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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라 골간 파괴 ‘文·李 수호法’, 대법원조차 “이런 입법 처음”

산야초 2022. 4. 20. 06:52

[사설] 나라 골간 파괴 ‘文·李 수호法’, 대법원조차 “이런 입법 처음”

조선일보
입력 2022.04.20 03:26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공동 취재) 2022.4.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헌법이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회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법률이 있다. 지금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겠다며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입법권의 정당한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민주당 강행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다 빼앗아 경찰에 넘긴다’는 조항뿐 아니라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기존 사건들까지 모두 경찰로 보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대장동 비리 등 문재인 정권이 직접 저지르고 검찰 수사까지 뭉개고 있는 사건들이 뒤늦게 경찰에 넘어간다면 진상 규명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불법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이 있는 문 대통령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호하려고 민주당이 입법 대못을 박으려는 것이다. 특정인이 형사 처벌 받지 않게 하려고 국가 중추 수사기관 자체를 없애는 법을 만든다면 입법권 남용을 넘어 법치 파괴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사법부까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김형두 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입법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법안의 13개 조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내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재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검찰의 기존 사건까지 경찰에 넘기는 조항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 규정이며 수사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 노리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협회장 10명도 성명서를 내고 “정권 교체 직전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 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개정안 일부는 위헌 소지가 있고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주철현 의원도 “국민적 뒷받침이 되지 못한 것 같아 걱정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당내 표결 없이 박수로 통과시켰다. 실제로는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다. 헌정사에 영원히 남을 오점에 이름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