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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아 날린 계약금,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다
산야초
2023. 7. 19. 11:28
전세금 못 받아 날린 계약금,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다
[한화생명 은퇴백서] 전세금 반환 분쟁 해결법
이덕수 한화생명 T&D팀 부동산전문가
입력 2023.07.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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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둔 김모(57)씨 부부는 최근 수도권 외곽에서 맘에 꼭 드는 전원주택을 발견하고 바로 매매계약을 했다.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의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자금 여력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 계약이 곧 끝나는데도 집주인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자 김씨 부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하소연했지만, 집주인은 “임차인을 구해야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버텼다. 김씨는 “꿈꿔왔던 전원 생활이 헝클어지고 전원주택 계약금까지 날릴 위기라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자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한창 고공 행진 할 때는 전세 수요도 많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이자 폭탄’을 피하려고 목돈 대출받기를 꺼리는 요즘은 전세 수요가 확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퇴직 시점에 맞춰 전세금을 뺀 뒤 노후를 보낼 전원주택이나 별장을 사려는 상당수 5060 세대의 ‘은퇴 계획’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따라 전세 세입자의 권리를 잘 확보해놓으면, 많은 경우 곤란한 상황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피하는 ‘꿀팁’ 세 가지를 소개한다.

◇전세 만료 1개월 전엔 “연장 안 해” 통보해야
우선 세입자인 임차인은 전세 계약 만료일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먼저 전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이사 갈 집에 계약금을 걸어 둔 사실을 임대인에게 만료 1개월 전에 통지했는데 제때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계약금을 날린 경우 임대인이 전액 손해배상해야 한다. 미리 계약 해지의 뜻을 밝혀놓아야, 나중에 임대인과 다툴 때 이런 판례를 근거로 들며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둘째로 전세 보증금 반환 없이 계약 만기일이 지났는데 임차인이 새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게 안전하다. 임차권 등기란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에게 대항력을 갖춘 상태로 주소를 이전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만약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주소를 이전하면,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반환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처음 전셋집에 전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반환 청구권의 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