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동거인'? 오해 부르던 주민등록 표기 바뀐다
재혼가정 자녀 표기,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변경
입력 : 2016.07.26 16:21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607/26/2016072601740_0.jpg)
다음달부터 주민등록등본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동거인’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한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에 이같은 내용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안’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2008년 1월부터 적용된 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 혈족’도 가족 범위에 포함됐지만, 재혼 여부가 등·초본에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동거인’이란 표기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동거인’ 표기는 가족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전기요금 할인과 같은 다자녀가구 혜택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이미 행자부에 동거인 대신 ‘부(夫)의 자(子)’ 또는 ‘처(妻)의 자(子)’ 등으로 표기하는 방법을 권고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자’가 아닌데도 등·초본에 ‘자’로 표기하면 상속 등 법적 지위와 관련한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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