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김종필, 박근혜 재판 보더니 한탄 “나라가 어찌…”

산야초 2017. 5. 25. 12:08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진행된 23일 오전,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자택에서 TV로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한탄했다고 동아일보가 2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감옥에 넣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들은 모두 안타까운 심정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법원 앞에 모습을 비췄다. 그는“(초췌한 모습을 보고)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공인으로 사는 분들은 머리 손질이라도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민낯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함께 재판장에 있던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는 눈빛 교환조차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두번째 재판은 2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재판은 이날과 마찬가지로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박근혜 측 “증거조사 반대”…1시간 내내 절차 공방만

뉴시스입력 2017-05-25 11:14수정 2017-05-25 11:14    


변호인 “증거조사 부적절” 이의…기일 여유 요청
재판부 “제한된 시간 내 무리” 이의 신청 기각


25일 본격 재판에 돌입한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증거조사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부가 절차 진행을 협의했다”며 간이 합의를 통해 “변호인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예정된 검찰 측 증거조사가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상 검사 및 변호인이 공소사실 관련 주장이나 입증계획이 끝나야 증거조사에 들어가는데 아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증거조사부터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부터 보자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 다음주 예정된 증인 신문에도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재판부가 저희와 증인 관련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 없이 통보 받았다”며 “앞으로 어떤 신문 계획인지 예측 가능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기일을 넉넉히 잡아줄 것도 요청했다. 변호인은 “10만건의 방대한 기록을 저희가 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며 “추호도 이 사건을 끌거나 재판을 연기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작성된 (공판)기록은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로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신문할 증인이 몇백명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모든 입증계획, 증거 인부 등이 나온 후 증거조사하는 것은 제한된 시간에서 무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의 시간 여유 확보를 위해서도 어차피 증거조사를 할 공판기록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증인신문도 변호인 측과 협의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니 유감이다. 우선 다음주 월, 화는 출석 가능한 증인을 선정해 신문을 준비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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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Main/3/all/20170525/84557191/1#csidx7f099f80ff19ccd81c10f30e074d9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