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박근혜 이재용 '몰아치기 재판' 문제 있다
입력 : 2017.06.21 03:12
형사 재판 많아야 주 2회인데 4회는 변호인·판사에게도 부담
구속 時限 정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 권리 보호' 아니었나
![최원규 논설위원](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706/20/2017062003526_0.jpg)
요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보면 거의 체력전 같다. 일주일에 세 번 재판하는데 가끔 '심야 재판'도 한다. 지난달 31일 재판은 이튿날 새벽 2시까지 무려 16시간 동안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역대 최장 재판 기록인 18시간을 갈아치울 판이다. 계속되는 강행군에 이 부회장은 종종 하품을 하고, 배석 판사들도 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심야 재판에 지친 어느 증인은 증언을 오락가락하다 재판장에게 질책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비슷하다. 재판부는 주 3회 하던 재판을 지난 7일부터 주 4회로 늘렸다. 변호인이 "고령의 연약한 여자인 박 전 대통령 체력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심리할 내용과 증인이 많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벌써부터 간혹 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통 형사 재판은 많아야 주 1~2회 정도다. 주 4회 재판은 변호인이나 판사에게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변론 준비하기도 빠듯하고 재판 끝나고 수사·재판 기록 읽기도 벅찰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 경우 수사기록만 12만 쪽에 달한다. 판사나 변호인이 그걸 다 읽고 재판하는 건지 의문이라는 법조인도 많다.
재판을 이렇게 몰아치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1심 구속 재판 시한 내에 재판을 끝내기 위해서다. 형사소송법(92조)은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해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0월 16일, 이 부회장은 8월 27일이 그 시한이다.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두 사람을 풀어주고 재판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고 서두르는 것이다.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706/20/2017062003526_1.jpg)
물론 도주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이라면 재판을 서둘 필요도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두 사람에 대한 조사도 이미 할 만큼 다 한 상태여서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 그런데도 '몰아치기 재판'을 하는 건 두 사람을 풀어줄 경우 일각에서 나올 수 있는 비판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사실이라면 법 취지나 불구속 재판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18가지 혐의를 통째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 혐의가 사실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재판 지연 전략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재판부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절차에 맞춰 재판하다가 구속 시한을 넘기면 일단 풀어준 뒤 시간을 갖고 재판하면 된다. 그 결과 유죄가 맞는다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면 된다. 그것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되고 법 취지에도 맞는다. 또 그래야 설령 나중에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당사자들 불만이 줄어들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을 배려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그들이라고 특혜도 불이익도 받아선 안 되는 만큼 재판은 법 취지에 맞게 하자는 것이다. 그 원칙을 세우는 것은 다른 수많은 구속 피고인들 권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하려면 두 사람도 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를 쓸 생각은 아예 접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0/20170620036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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