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기관이 개인 통신기록 100만건을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필요한 절차라고 하는데, 야당은 이 또한 정치 사찰 아니냐며 거꾸로 여권을 비판합니다.
박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 정부 출범 직후인 5월과 6월 두 달 동안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이 수집한 ‘개인 통신자료’가 1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평균 50만 건으로 박근혜 정부 때였던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평균 수치와 비슷합니다.
수사당국이 열람 수집한 통신자료에는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시 등 신상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수사당국이 요구하면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과 도감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악했습니다. 민주당도 야당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열람을 ‘대국민 사찰’이라 비판했습니다.
유기홍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3월)
"힘없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떤 구실을 거쳐서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뒤질 수 있을까.."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은 통신자료 열람이 수사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여당이 적폐 청산을 내세워 개인정보를 캐는 것 아니냐고 비판합니다.
이은권 / 자유한국당 의원
"수사기록도 필요하고 해서 (수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더라 라고 인정을 했으면 과거 정부 잘못했다고 몰아세웠던 그런 부분 그럼 사과를 해야죠"
TV조선 박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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