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단독] 유엔 인권이사회, 朴 전 대통령 인권침해 조사 착수

산야초 2017. 11. 10. 11:04

http://www.freedo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6

[단독] 유엔 인권이사회, 朴 전 대통령 인권침해 조사 착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 도태우 변호사 접촉 요청
MH그룹 주최 토론회에 직접 참관, 이례적.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직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WGAD 관계자는 법무 컨설팅기업 MH그룹이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직접 입회해 토론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WGAD 관계자는 또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해 증언한 도태우 변호사의 증언을 듣고 도 변호사에게 별도의 접촉을 요청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MH그룹이 주최한 토론회에 WGAD 관계자가 직접 참관해 증언을 듣고, 증언자에게 먼저 접촉을 요청한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에 앞서 MH그룹은 국내에 들어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만나 인권침해와 관련한 증언과 함께 토론회 참가를 요청했으나, 변호인단 가운데 도 변호사만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MH그룹은 도 변호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지난달 WGAD에 보고서를 제출해 박 전 대통령이 재판과정과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MH그룹이 제기한 인권문제는 ▲강행군에 가까운 주 4회 공판 ▲전례 없는 구속기간 연장 ▲구치소 내에서의 갖가지 인권침해 등이다.

다음은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증언한 도태우 변호사의 발표 내용이다.


1. 본인소개 및 서언


저는 박근혜 전대통령 변호인단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4월 하순경부터 10월 16일 변호인단 전체가 일괄 사임하기까지 약 6개월 동안입니다.


저는 1987년 헌법 개정에서 도입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조항의 의미를 배운 뒤 이를 사랑하게 되어 법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7년 헌법에서 적법절차 조항을 받아들인 뒤, 형사소송 절차와 인권 상황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고, 그 후 약 30년 간 적법절차 원리는 사회 각 곳으로 꾸준히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 JTBC라는 방송사가 조작 의혹이 짙은 태블릿으로 선동적인 방송을 내보낸 뒤 전개된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 이래, 대한민국의 적법절차와 인권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2. 본론: 한국의 인권 상황과 박대통령의 인권 문제


가. 인권비상사태에 처한 한국


지금 한국은 인권비상사태(human rights emergencies)라 부를 만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 체계적인 침해(systematic violations)가 벌어지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비판할 언론 기능마저 거의 마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1주일 간 검찰에서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예정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조사대상자가 1주일에 두 명씩이나 자살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수십 년 사이 거의 처음 벌어진 일입니다.


게다가 자살자의 한 명은 현직 검사 신분이었고, 다른 한 명은 변호사였습니다. 이들의 자살은 최근 검찰 수사의 분위기가 육체적인 고문이 자행되던 87년 이전처럼 피조사자에게 심리적으로 몹시 강압적이게 되었음을 반영한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된 사건은 박대통령이 당선된 선거에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댓글 작업으로 개입했다는 혐의와 관련됩니다. 정치보복(political revenge)의 혐의가 짙어 보이는 사건이고, 종북 세력인 통진당의 수뇌인 이석기가 ‘송전탑 파괴’ 등 불법적인 테러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내부고발이 이루어져, 박 대통령의 임기 중 위헌정당 해산에까지 이른 일이 있는데, 박대통령이 당선된 선거를 무효로 만들어 그 위헌정당이 복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약 1년 간 박대통령을 더욱 유죄로 몰아가는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기만 하면, 조사가 더욱 가혹하고, 형량도 올라가는 경향이 존재해 왔습니다. 일례로 체육특기생 한 명을 부정입학시켰다는 혐의로 암 투병 중인 노년의 여교수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나. 자의적 구금


박대통령의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자의적인 불법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31일의 첫 구속도 납득할 만한 증거 없이(without convincing evidence), probable cause 없이 구속된 것이었습니다.


상당수의 언론 기사는 오보임이 판명났고, 재판정에서 수사시의 진술이 뒤집힌 예도 많습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법치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신뢰하여, 지난 6개월 간의 구속 재판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법에서 정한 6개월의 구속 기한 만료와 더불어 박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거나, 최소한 엄격한 조건을 단 재량 보석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절차 헌법 원리와 형사소송법의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6개월 간의 구속연장 결정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한 ‘SK 그룹에 대한 뇌물요구 혐의’는 그 근거가 몹시 박약합니다. 18개 공소사실 중 구속영장 사유에 딱 1개만 빼두었던 것으로, 공익재단에 돈을 넣으라고 고영태 등이 SK 박영춘 상무 등에게 요구한 일입니다.


공익재단에 실제로 돈을 넣은 삼성에 대해서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건은 실제로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영태 등이 이런 요구를 하고 다니는 것을 박대통령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고영태 등의 요구가 SK그룹 의사결정권자인 최태원 회장에게 전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행 도중에 SK 임원진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청와대에 확인해 보겠다’고 하자 고영태 등이 없던 일로 하자며 해프닝에 그친 일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95% 이상 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추가 영장을 받은 뒤, 그와 상관없는 다른 사실을 조사하는 데 그 영장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불법적이라는 견해가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대통령이 불구속 상태가 되면, 증인이 될 사람과 접촉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접근금지의 조건을 단 보석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부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차단하는 조건을 단 보석, 무단 불출석이 1회라도 있을 경우 보석을 취소하도록 예비해 둔 보석이 가능했음에도 재판부는 이 대안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신 구금이 얼마나 중요한 인권 문제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의식이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영태에 대해서는 최근 아무런 조건 없는 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협박 사실을 자인한 바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았으며, 예전 및 장래의 증인과 접촉하여 말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항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박대통령이 보석되고 고영태는 보석되지 말아야 했는데, 정반대가 현실로 벌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