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7.27 19:33
국군기무사령부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단 한차례도 계엄령 실행과 관련된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무사의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학재 정보위원장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 실행 관련 회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기무사가) ‘단 한 차례도 문서 실행과 관련해 부대나 관련자들이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또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관계자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애초부터 비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며 “문건 작성자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대단한 문서로 생각하지 않은 채 대비계획 정도로 만든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폐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건에는 스탬프로만 비밀문건으로 찍혀 있었던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는 2급 기밀을 해제한다고 했었는데, 실제는 2급 기밀 문서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희들(정보위 위원)도 이게 기밀이냐 아니냐에 대해 여러차례 질의했는데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이 기밀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이 ‘기무사 뿐만 아니라 수방사,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계엄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확인을 해 보니,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수사중이라 잘 모르겠다’고 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 문건에 대한 실행의지를 묻는 질문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실행의지가 있다고 봤다’고 명확히 얘기했다”고 전한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기무사령관이 TF에 지시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령관 입장과 문건 작성자들 입장이 조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무사의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학재 정보위원장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 실행 관련 회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기무사가) ‘단 한 차례도 문서 실행과 관련해 부대나 관련자들이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또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관계자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애초부터 비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며 “문건 작성자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대단한 문서로 생각하지 않은 채 대비계획 정도로 만든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폐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건에는 스탬프로만 비밀문건으로 찍혀 있었던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는 2급 기밀을 해제한다고 했었는데, 실제는 2급 기밀 문서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희들(정보위 위원)도 이게 기밀이냐 아니냐에 대해 여러차례 질의했는데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이 기밀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이 ‘기무사 뿐만 아니라 수방사,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계엄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확인을 해 보니,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수사중이라 잘 모르겠다’고 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 문건에 대한 실행의지를 묻는 질문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실행의지가 있다고 봤다’고 명확히 얘기했다”고 전한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기무사령관이 TF에 지시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령관 입장과 문건 작성자들 입장이 조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