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교조 합법화하라는 고용부 개혁委…法 위에 있나

산야초 2018. 8. 2. 23:30
전교조 합법화하라는 고용부 개혁委…法 위에 있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고용노동부 적폐청산기구에 해당하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월권(越權)이 반(反)법치를 부추기기까지 하고 있다.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한 1일 개혁위(委)는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합법화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2013년 조치인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즉시 취소하거나, 그 통보의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을 조기 삭제하라는 것이다. 해직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게 한 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규약의 개정을 거듭 요구받고도 끝내 거부해 노조 지위 상실을 자초한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정부가 위법(違法) 조치라도 해야 한다는 식이다.

개혁위가 법 위의 존재인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권고다.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타당성은 2014년 6월 1심에 이어 2016년 2심 법원도 확인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역시 전교조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규약시정명령은 대법원까지 합당하다고 판결했고, 교원노조법 해당 조항 또한 헌재의 합헌(合憲) 결정이 나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6월 “법외노조 통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이유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배경도 달리 있지 않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가 수차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시행령 폐기 요구는 입법과 사법 역할까지 하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런 권고는 일고(一考)의 가치도 없다. 고용부는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