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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B국민카드, 정보유출 피해자들에 10만원씩 배상"

산야초 2019. 8. 2. 23:06

대법 "KB국민카드, 정보유출 피해자들에 10만원씩 배상"

입력2019.08.02 10:47 수정2019.08.02 10:47

(사진=KB국민카드)

(사진=KB국민카드)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 조회 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고객 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민카드 고객 584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카드는 2013년 초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하며 KCB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 KCB 직원 박모씨는 국민카드 광화문 본사와 염창동 센터를 오가며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카드 고객 5378만 명의 개인정보를 USB에 옮겨 담았다.


박씨는 이를 대출중개업자 조씨에게 유출했고 조씨는 10여명의 대부업체 관계자 등에게 이를 넘겼다. 박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국민카드와 KCB 측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박씨 개인이 주도한 사건이므로 회사 차원에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국민카드가 KCB직원들에게 업무용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했을 뿐 실제 설치하고 유지했는지 개별 확인하지 않았다"며 카드사의 책임도 있다고 인정했다. KCB 역시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대법 “각 10만원씩 배상하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8.02 10:58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2013년 발생한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각 10만원씩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 모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민카드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나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크레딧뷰로도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는 과정에서 보안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크레딧뷰로 직원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개발업무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돼 손해를 가했다"며 "크레딧뷰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출된 정보는 개인 식별이 가능하고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확산 과정에서 제3자가 열람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사회통념상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위자료를 각 10만원으로 확정했다.

크레딧뷰로 직원 박모씨는 2013년 2월과 6월 FDS 개발작업 과정에서 국민카드 이용자 5300여명의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넘겼다.


박씨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10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카드 사용자 584명은 “국민카드가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박씨에게 제공하는 등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원희룡(55) 제주도지사가 피해자 대표로 참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피해자들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