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가지 꼭 확인해야 다가구주택 세금 폭탄 피한다
입력 : 2019.07.08 14:02 | 수정 : 2019.07.08 20:23
땅집고가 만드는 부동산 토크쇼 ‘직톡’. 조하림 세희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가 출연해 어려운 부동산 세금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상가와 주택 부분으로 이뤄진 겸용 주택을 세법에서 주택 혹은 상가 중 어떤 것으로 취급하는지, 그에 따른 양도세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채의 주택으로 이뤄졌어도 주택 1채로 인정받는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채널을 구독하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억력·집중력 쑥쑥…공부방에 두면 좋은 식물들 (0) | 2019.09.14 |
|---|---|
| ●비행기 탄다면 기억해야 할 5가지 수칙 (0) | 2019.09.10 |
| "전세권만 설정해도 괜찮대" 안심했다간 보증금 날린다 (0) | 2019.09.03 |
| ●서부면허시험장·연신내·온수역 일대 서울의 ‘신성장 거점’으로 키운다 (0) | 2019.08.26 |
| 다가구인줄 알았는데…"세금 18배" (0) | 2019.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