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2.04 08:00
췌장에 염증이 생긴 ‘췌장염’은 다양한 합병증뿐 아니라 치명적인 췌장암까지 일으킬 수 있어 평생 관찰·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구분 어려운 급성·만성 췌장염
췌장염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눈다. 급성 췌장염은 주로 담석, 술, 고중성지방혈증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담석이 70%를 차지한다. 만성 췌장염은 만성음주가 주요 원인이며 원인이 불확실한 경우도 10~30%에 달한다.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종율 교수는 “급성 췌장염이 바로 췌장암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반대로 췌장암 때문에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급성췌장염은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만큼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울 때 복통 심해진다면 췌장염 의심
급성 췌장염의 대표 증상은 윗배 통증이다. 통증은 수 시간에서 길게는 수일 간 지속된다. 똑바로 누웠을 때 통증이 심하지만 앉아 있거나 몸을 앞으로 구부리면 완화된다. 또 대다수 환자가 구역질이나 구토 증상을 호소한다.
급성 췌장염은 악화할 수 있고 재발률이 높아 심한 복부 통증이 나타나면 진료받는 것이 좋다. 대부분 급성 췌장염은 3~7일 치료하면 나아지지만 15~25%에서는 중증 췌장염이 나타난다. 췌장 주변에 염증성 체액이 많아지면 복수, 흉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췌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 췌장괴사가 생길 수 있다.
만성 췌장염에서도 복통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종율 교수는 “통증은 일반적으로 식사하고 15~30분 지난 후에 심해진다”며 “만성 췌장염으로 췌장 손상이 심해지면 소화효소와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면서 지방변(지방 소화흡수장애에 의해 변에서 지방이 증가하는 상태)이 나타나거나 당뇨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췌장염 치료
췌장염이 의심돼 병원을 찾으면 통증이 있는지 묻고 췌장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담석증 유무나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한다. 혈액 검사를 통해 췌장에서 분비되는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효소 수치를 측정하고 복부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등을 촬영해 췌장 상태를 확인한다.
이종율 교수는 “만성 췌장염은 여러 합병증이 동반될 수도 있다”며 “합병증이 의심되면 자기공명담췌관조영술, 내시경 초음파 등으로 합병증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급성 췌장염 초기면 금식하고, 정맥주사를 통해 충분한 수액과 진통제를 투여한다. 원인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추가 치료를 받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만성 췌장염은 손실된 췌장의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 췌장효소제나 인슐린 등의 약물로 치료하며 통증이 있을 때는 경구 진통제를 사용한다. 췌관 협착이나 결석 때문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때는 내시경을 이용해 치료한다. 이종율 교수는 “담석에 의한 급성 췌장염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6개월에 약 50%까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3/20191203027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