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충격에 대비해 풀겠다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9조1000억원 규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민 소득 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내게 해당하는 내용인지, 해당한다면 주머니에 언제, 어떻게 꽂히는지 따져봤다.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차등 없이 지급한다. 정확한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다만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70%는 4인 가구의 경우 23만7652원(직장가입자) 수준이다. 원래 논의한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위치 가구 소득)으로 따졌을 때 150%는 4인 가구의 경우 약 713만원(세전)이다. 하위 70% 기준선을 정한 뒤 여기 포함되면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씩이다.
-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금융·연금 소득 포함 여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지 여부 등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기존에 정부가 복지 정책을 펼 때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ㆍ전월세보증금ㆍ금융재산ㆍ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처럼 재산 규모에 부동산ㆍ금융재산ㆍ자동차 등을 반영하지 않고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재산소득ㆍ기타소득만 반영할 경우 산출이 달라질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 기존 정부의 소득 환산액 추정치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구할 수 있다. 소득 환산액을 확인하더라도 아직 정부가 지원금 지급의 상세 기준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추정액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30일 하루종일 정상적인 접속이 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 지자체에서 쓰는 지역사랑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이나 전자화폐(예: 제로페이)로 준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상품권을 사서 나눠준다.
- 전통시장ㆍ지하상가 같은 골목 상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주유소ㆍ식당ㆍ서점ㆍ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매출 10억 원 이하 소매점이 대상이라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쓰임새가 비슷하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식으로 유통기한을 정할 계획이다.
- 가능하다. 코로나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 ‘소상공인’ ‘아동수당 수급자’가 혜택을 받는다.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ㆍ건설ㆍ운수업은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120억원 이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자 수와 연 매출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유아를 키우는 가구가 받는다.
- 소득 하위 45%인 4인 가구(부부+자녀 2명)라면 최소 188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건보료 감면 8만8000원과 코로나 추경에 포함한 돌봄 쿠폰 80만원(자녀 2명) 등이다. 만약 같은 조건에 중위소득의 40%(소득 하위 25% 수준) 이하인 생계ㆍ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소비쿠폰(140만원)까지 더해 32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해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료비ㆍ복구비 등 명목으로 지원하는 100만~300만원, 고용 유지 시 인건비 명목으로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인건비) 최대 288만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도 해 준다.
- 건보료 감면 혜택을 받는 하위 40% 기준 소득은 얼마인가
- 직장인 기준 월 207만원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입액이) 한 달 2만6078원이면 하위 40%에 해당한다.
-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야 지급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 정부는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제출할 계획이지만 4ㆍ15 총선을 앞두고 있어 추경 통과는 4월 말 이후에야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면 실제 지급은 빨라야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긴급재난지원금 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9.1조 소요… 정부와 지자체 8대 2 부담”
“건보료 하위 40%까지 3개월간 30% 감면”
“고용보험 30인 미만 사업장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산재보험 납부유예 감면”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감면과 납부예외 대상 확대, 납부기한 연장이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및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급과 관련해 “국민의 소득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규모는 9.1조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저소득층의 안전망은 보다 두텁게 하고,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까지 이번 긴급안전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 별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간 8:2로 분담(서울은 차등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루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한다”며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은 납부 보험료 기준 하위 40%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3∼5월 석달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대해 3~5월 부과분에 대한 3개월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보험과 같이 신청에 따라 3~5월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치는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6월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납부도 가능토록 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