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쏘는 1700억 할인쿠폰, 부지런하면 25만원 번다
입력 2020.08.10 17:58
할인쿠폰 이렇게 받아서 저렇게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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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위축된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1700억원 할인 쿠폰’이 이번 주부터 쏟아진다. 대상은 외식부터 농수산물 구매, 영화관, 박물관·미술관, 공연, 관광, 숙박, 체육 등 총 8분야다. 정부는 “전 국민의 3분의 1 수준인 180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약 1조원 수준의 소비 촉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시 공휴일(17일)을 앞둔 오는 14일부터 쿠폰이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단 선착순 제공인 만큼 빨리 움직여야 혜택을 차지할 수 있다.
부지런히 움직여 모든 쿠폰을 활용한다면 1인당 25만원 이상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복 혜택까지 활용하면 더 많은 할인을 받게 된다.
◇전국 외식업소, 배달 음식도 할인
외식 할인은 주말(금요일 오후 4시~일요일 밤 12시)에 한정해 적용된다. 14일 오후 4시 결제분부터 시작이다. 전국 오프라인 외식 업소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각 2만원 이상, 누적 5번 결제하면 할인 대상이 된다. 이후 6번째 외식비를 결제하면 나중에 1만원 환급받는다. 하루 최다 2회까지 외식 결제로 인정하며, 같은 날 같은 업체에서 두 번 중복 결제는 안 된다. 10만원 외식을 하고, 2만원씩 쪼개기 결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동일 카드로 결제해야 구매 실적이 누적된다. 본인 명의라도 A카드와 B카드를 섞어 쓰면 실적이 분산된다. 선착순이어서 환급을 못 받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배달 음식’도 외식으로 인정된다. 다만 배달 앱으로 주문할 때 선(先)결제해선 안 된다. 배달원을 만나 직접 현장 결제해야 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관계자는 “배달 앱에서 선결제하면 사용처가 배달 앱 업체로 나오기 때문에 외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한 외식 업소도 같은 이유로 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유흥업소도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중요한 것은,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 응모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13일부터 카드사별로 행사 참여 응모를 받을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행사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사전 응모를 하지 않으면 외식을 하더라도 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기간 제한은 없지만 선착순 330만명에게만 혜택이 간다. 중복 할인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카드로 6번, B카드로 6번 외식을 하면 각각 1만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가 종료된다”며 “언제 행사가 끝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대형 마트, 재래시장도 20% 할인
농수산물은 정부 지정 품목에 한해 20% 할인해준다.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은 7월 30일부터, 중소 마트와 재래시장은 9월 1일부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SSG, 쿠팡, 마켓컬리 등 10곳과 지방자치단체 쇼핑몰 15곳 등 온라인몰 총 25곳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할인 혜택을 준다. 해수부 관계자는 “구매 금액 5만원까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며 “총 6회차로 나눠 행사를 진행하며 현재 전복·민어·붕장어 등을 할인 판매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마트 회원 정보를 활용해 동일 소비자가 한 마트에서 중복 할인받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행사 기간 내 다른 마트를 이용하면,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부지런히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농수산물을 쇼핑하면 10만원이 넘는 할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영화·전시·공연은 14일부터 할인
영화는 14일부터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CGV·롯데시네마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홈페이지·앱을 통해 예매·결제 시 장당 6000원 할인해준다. 1인당 최대 2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중소영화관에선 현장 할인을 제공한다. 영화 쿠폰도 중복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화관 체인을 바꿔가면서 할인 혜택을 계속 챙길 수 있다.
박물관도 14일부터 문화N티켓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예매·결제 시 40%(최고 3000원, 1인당 5장 한정) 할인받을 수 있다. 미술관은 21일부터 온라인 예매나 현장 구매 시, 입장료에 따라 장당 1000~3000원을 깎아준다(1인당 2장 한정). 뮤지컬·연극은 26일 공연분부터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인터파크를 비롯한 온라인 예매처 9곳을 통해 예매·결제 시 장당 8000원을 할인해준다. 1인당 4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공연은 24일부터 예약을 받는다.
◇숙박·관광 할인받으려면 9월에
국내 숙박·관광에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숙박은 야놀자·여기어때·지마켓·11번가 등 온라인 홈페이지 27곳을 통해 예매·결제한 경우, 숙박료(7만원 기준)에 따라 3만~4만원을 할인해준다. 9월 1일 숙박분부터 할인이 적용되며, 이달 14일부터 예약을 받는다.
관광은 정부가 미리 선정한 국내 여행 상품(9~11월)을 대상으로 30% 할인 혜택을 준다. 25일부터 투어비스를 통해 예약을 받는다. 문체부 관광기반과 관계자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여행 상품 공모와 심사를 통해 전국 1000곳 이상의 여행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할인이 제공된다. 혜택 기간(8월 24일~9월 23일) 중 누적 8만원 이상 결제하면 3만원을 환급해준다. 단 24일 진행되는 카드사별 응모에 참여, 당첨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0/20200810034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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