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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헬스장 300만원, 식당·PC방 200만원…지원금 5조 넘을 듯

산야초 2020. 12. 27. 19:46

노래방·헬스장 300만원, 식당·PC방 200만원…지원금 5조 넘을 듯

입력2020.12.27 17:33 수정2020.12.27 17:33 지면A3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경영자금 100만원에 임차료 100만~200만원 차등 지급
특고·프리랜서 50만원씩…개인·법인택시까지 포함키로
보험·전기료 납부 3개월 유예도…초등생 돌봄비 추진

 

예년 같으면 대목으로 불렸던 연말 쇼핑가와 식당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한산하다. 27일 방역수칙 안내문이 붙어 있는 서울 명동의 한 식당에 손님이 거의 없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내년 1월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580만 명 수준이며 규모는 애초 예상했던 3조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전기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고위 당정청협의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300만원씩 정부 재정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연매출 4억원 이하) 100만원 등이다. 업종에 상관없이 영업 피해 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 100만원의 임차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난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150만~200만원)보다 지원액이 늘었다. 소상공인은 내년 1~3월분 고용보험·산재보험료와 전기요금도 납부를 3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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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도 추진된다. 4차 추가경정예산 때는 70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했는데, 당정은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소상공인 지원금은 내년 1월 초부터 집행을 시작해 1월 말 지급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 외의 지원금은 최대한 1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 일정과 규모 등은 29일 발표하기로 했다. 규모는 5조원을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