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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운동권식 ‘언론 자유’

산야초 2021. 8. 2. 21:01

[사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운동권식 ‘언론 자유’

조선일보

입력 2021.08.02 03:24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언론 족쇄법' 강행 처리 의사를 밝혔다. /조선일보DB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이 지사의 ‘백제 발언’을 두고 “지역감정까지 꺼내 들었다”고 처음 보도한 주간지 기자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그러자 이낙연 전 총리 측은 “불리한 기사를 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전 총리 측도 “언론에 화풀이”라고 했다. 그런데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 봉쇄법’을 밀어붙이는 게 민주당이다.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리겠다고 한다. 그래 놓고 ‘언론 재갈’ 운운하는 건 무슨 코미디인가.

 

민주당은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며 취재원 보호법을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정윤회 문건’ 보도에 법적 대응하자 들고 나온 법안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권력을 비판했다가 소송당한 언론인을 지원하겠다”며 ‘표현의 자유 특위’를 만들기도 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MBC 파업 당시 “언론 자유와 헌법 수호를 위해 민주당이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입만 열면 ‘언론 자유’를 내세우더니 지금은 딴사람이라도 된 듯 ‘언론 재갈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015년 새누리당이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려 하자 “포털 길들이기”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권력을 잡자 정부 위원회가 포털 기사 배치에 관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여권 의원은 “정부 예산으로 관제 포털을 만들자”고도 했다. 뉴스 배치가 마음에 안 든다며 포털 관계자를 국회로 오라 가라 한 적도 있다.

 

문 정권은 북한 김여정 한마디에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다. 정부 판단과 다른 말 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5·18 처벌법’도 강행했다. 조국 전 장관은 2013년 “공인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선 안 된다”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고 적었다. 그래 놓고 작년 언론사 등을 고소하면서 “따박따박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대선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던 문 대통령은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30대 청년을 고소했다. 문 대통령은 2014년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했었다. 2017년엔 “언론의 침묵은 국민의 신음으로 돌아온다”고도 했다. 유리하면 ’언론 자유’, 불리하면 ‘징벌적 배상’이다. 이 정권의 ‘내로남불’은 헤아릴 수조차 없지만, 그중에서도 최악은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중성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