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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는 비판해도 주의만, 文 정권은 공무원 몰상식한 파면"

산야초 2021. 8. 11. 23:58

"박근혜 때는 비판해도 주의만, 文 정권은 공무원 몰상식한 파면"

[중앙일보] 입력 2021.08.11 20:34 수정 2021.08.11 20:48

김호정 기자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사진 한민호]

 

 

“공무원으로 20년 넘게 일 정말 많이, 열심히 했다. 그런데 성실의무 위반? 이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법원에서 증명했다.”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인터뷰
정부 상대 파면취소 소송에서 11일 승소

 

한민호(59)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한 파면 취소 소송에서 11일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국장이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한 후 1년 반만이다.
 
한 전 국장은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56조)와 품위유지 의무(6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9년 10월 파면됐다. 문재인 정권 비판 게시물을 개인 SNS에 연이어 올렸기 때문이다. 한 전 국장은 11일 중앙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을 ‘아메바’에 비유한 글을 가져와 페이스북에 올렸고, 북한의 김정은을 ‘개정은’이라고 쓴 점 등이 특히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2019년 7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올렸을 때 한 전 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친일파다"라고 응수하며 반일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 전 국장은 “문 정권이 나라 망치는 짓만 골라서 한다고 판단했다. 크게 세가지였다. 중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쓸데 없는 반일 선동, 산업을 죽이는 탈원전이 가장 잘못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판결은 상식에 지극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실 의무 위반은 말도 안된다.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다. 서기관 이하 후배들이 2017년에 설문조사에서 ‘가장 바람직해 닮고 싶은 관리자’로 나를 뽑았다. 그 다음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시비 걸기에 가까웠다.”
 
한 전 국장은 파면 이후 우리공화당에 입당, 지난해 4ㆍ15 총선에 출마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사기 탄핵이라는 게 내 입장이다. 의견을 같이 하는 유일한 정당이 우리공화당이었기 때문에 입당했고, 이야깃거리를 만들고자 출마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SNS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주의를 많이 받았다. SNS에 글을 많이 올렸으니까. 대표적으로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안 해서 출혈경쟁이 일어난다고 보고 대우조선을 정리해야 한다고 썼다. 그래도 그때는 문재인 정권 때처럼 나라를 망치는 짓은 하지 않았다고 본다.”
 
한 전 국장은 지난해 8월부터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의 대표로, 중국의 문화공정을 비판하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엔 저서『왜냐하면? 그러하니까!』 (부제 '대한민국을 지키려다 파면당한 공무원', 출판사 프리덤앤위즈덤)에 그간의 사정을 적었다.
 
그는 “지금 정부의 성향으로 봐서는 항소를 하리라 본다. 복직을 시키고 징계 위원회를 다시 열 수도 있다”며 “원래 정해진 정년 퇴직 일이 내년 6월 30일”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당사자인 문체부는 “판결문을 확인한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박근혜 때는 비판해도 주의만, 文 정권은 공무원 몰상식한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