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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에 허위 증명서 발급한 피의자, ‘공수처법 해설’ 총지휘

산야초 2021. 8. 17. 21:42

조국 아들에 허위 증명서 발급한 피의자, ‘공수처법 해설’ 총지휘

연구용역 맡아

표태준 기자

입력 2021.08.17 16:21

 

 

 

/조선DB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준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의 김모 박사가 공수처가 발주한 ‘공수처법 해설’ 연구 용역을 맡는 것으로 17일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박사는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주신문은 물론 변호인 신문까지 모두 거부해 재판부로부터 “변호인 반대 신문까지 거부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3월말 국무조정실 산하 형정원에 공수처법 조항 해석을 위한 2000만원짜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수처 출범 배경과 공수처법 조문 전반에 대한 해설과 함께, 특히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과 의견 대립을 해온 조항에 대한 분석 등이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그런데 형정원은 2017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지냈던 김모 박사에게 이 연구 용역의 총책임자 역할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년 7월, 2017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에 대한 인턴 예정증명서와 인턴 활동증명서를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허위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있다. 김 박사는 당시 인권법선터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해당 서류를 허위로 발급해 준 당사자로 조사돼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형정원 측에서 논란이 될 인물을 왜 굳이 연구 책임자로 임명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조국 전 장관 사건의 공범 격인 사람에게,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공수처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건 누가봐도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했다.

 

지난 2일까지 형정원 원장으로 근무했던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2009년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증명서를 허위 발급하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한 원장도 작년 5월 정 교수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변호인을 통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불참했다. 이에 법원은 “법대에서 인권을 가르치고 공직에 있는 증인의 출석 거부는 매우 부당하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 박사에게 공수처 연구용역을 맡기는 결정은 한 교수가 형정원 원장 재직 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대 인권법센터가 2009년 조민씨의 인턴 활동증명서를 허위발급해 줄 당시 사무국장은 김 박사의 누나 김모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그 과정에 관여한 내용을 확인했지만 따로 입건하진 않았다고 한다. 앞서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조 전 장관 부탁을 받고 인권법센터 직인을 날인했고, 여기에 한인섭 당시 센터장의 동의가 없었다며 조 전 장관의 위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김씨는 작년 5월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조민씨가 2009년 공익인권법센터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와 관련한 증언을 번복해 재판부로부터 “아까와 지금 말이 다르다” “증인이 왜 모든 경우를 다 말하느냐” 등 질책을 받기도 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는 총 3장의 인턴십확인서가 발급돼 아들과 딸의 대학원 입시, 아들의 고교 출석 증명 용도 등으로 쓰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에 무한 도움을 준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