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판결 전후… 김만배, 대법관실서 권순일 8차례 만났다
입력 2021.09.30 20:17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된 시점을 전후해 권순일 대법관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대장동 개발 이익 공공환수 공표’ 논란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9월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대법관 시절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김만배씨와 수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김씨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을 공개했다. 전 의원 자료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2019년6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총 8차례 방문했다. 김씨는 작년 8월 5일에도 대법원을 출입했는데 당시에는 방문 장소를 ‘대법관실’이라고만 기재했다. 이때도 권 대법관실을 찾았다면 두 사람은 재작년 6월부터 작년 8월 사이 대법관실에서 총 9번 만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작년 6월 16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찾았다. 이날은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다음 날이다. 김씨와 권 전 대법관의 이날 만남 이틀 뒤인 6월 18일은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열고 이 지사 사건을 논의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7일에도 권 대법관실을 방문했는데, 이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 다음 날이다. 김씨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대법관들이 5대5로 나뉜 상황에서, 자기 차례에 무죄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무죄 의견을 내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을 면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 판결 후 4개월여가 지나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연봉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9/30/SHE4RFYJPZG57FOQRARLFPDZ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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