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신 ‘등’… 민주당이 고친 법안 한 글자, 한동훈에 역공당했다
입력 2022.08.12 11:09
법무부가 법률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무력화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고, 법 체계에 부합하게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수완박법 중 하나인 개정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돼 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는 법률이 제시한 예시이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부분은 법률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등’이라고 법률이 규정한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12조 5항에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됐는데, 하위 법령인 형사소송법 200조 6조, 209조에 통지 대상에 ‘변호인’이 포함된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률 조항에 ‘등’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대통령령을 통해 다른 것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이던 지난 4월 28일 페이스북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해 ‘중’이라고 표현한 검수완박법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과 ‘중’은 의미가 크다. 무엇 중이라고 하면 무엇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하지만 무엇 등이라고 하면 무엇 말고도 다른 것도 정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4월 검수완박 국면 때 개정 검찰청법은 짧은 시간에 ‘등→중→등’의 문구 변화를 거쳤다. 민주당은 애초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돼 있었던 문구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바꿨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기존 문항인 ‘등’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등’으로 된 검찰청법 문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의결·공포했다.
이후 법무부가 ‘등’이라는 문구를 활용해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하자 법조계에선 “한 글자 때문에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역공을 당했다”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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