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 檢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
“이재명, 성남 시장때 출장 함께 가
공식일정 빠진 뒤 별도로 골프도 쳐”
입력 2022.09.08 19:42
검찰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이런 저런 인적 교류를 했다는 객관적인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이 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수 차례 방송 출연을 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 전 처장에 대해서 몰랐다’ ‘해외 출장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 발언이 결국 허위라는 취지”라고 했다.
특히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여러 압수물,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이런 저런 인적 교류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도 성남도개공 팀장이었던 김 전 처장과 함께 출장을 가면서 공식 일정에서 빠진 뒤 별도로 골프도 같이 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대장동 제1공단 공원화 사업 관련 여러 차례 대면 보고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하면서 반부패부가 수사했던 ‘대장동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여러 물증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전 처장의 유족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을 통해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제출받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다는 여러 전자 정보들을 확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극적으로 (김 전 처장 관련) 허위 사실을 말했다기 보다 방송에 출연하셔서 인터뷰를 하며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숨진 뒤 이 대표가 (자신과) 대장동 사건 의혹 관련성 등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해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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