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완화…약 4만8000가구 수급자 추가 선정
입력 2022.12.29 15:06
내년부터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기존 최대 6900만 원에서 990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월540만 원)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된다. 소득인정액을 정할 때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재산공제액이 늘어날수록 소득인정액은 낮아진다.
지역에 따라 2900~6900만 원으로 적용하던 기본재산공제액은 5300~9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던 지역 구분도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등 4가지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기본재산공제액이 늘어나면서 약 4만8000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의 일부 수급자도 급여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내년 12월부터 근로능력평가에서 3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을 평가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평가주기를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호전 가능성이 없어서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 영구고착질환도 내년부터 기존 10개에서 17개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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