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자료

●법의 빈틈을 노린 신종 전세사기, 꼭 계약할 때 '이거' 달라고 해야

산야초 2025. 4. 25. 23:08

https://youtu.be/nwNApqH84WI

 

은행이 돈을 빌려 줄때 초보 건축주에 뭘믿고 돈을 빌려주나 이럴때 신탁을 이용한다

그래서 소유권을 잠간 신탁사로 옮기자 이게 신탁 계약이다

신탁 계약의 경우 분양 대금이 건축주가 아닌 신탁사로 들어감 그러면 은행이 이자나 원금들을 

먼저 제하고 나머지 건축주한테 돌려줌

모든 신탁 계약에서 분양이던 임대차 계약이던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자인 신탁회사와 계약해야 함

신탁사 동의서가 있으면 신탁사 직원이 없어도 동의서로 갈음할수 있어

신탁사가 아닌 건축주와 잘못 계약을 했다가 건축주가 은행돈을 못갚으면 분양,혹은 임대차 물건이 경매로 넘어갈수 있어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 하나 주세요

얼마나 대출이 돼 있는지 신탁원원부 마지막 장에 기재돼 있음

건축주 말고 신탁사 하고 계약을 해야함

신탁사의 동의를 요구 하구 이후 신탁회사에 전화해서 재차 확인 해야

건축주의 대출이 일반은행 대출인지 신탁을 통한 대출인지 등기부 등본 확인시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돼 있으면

신탁사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 임대차 계약을 할때 소유자가 신탁사로 돼 있을시 꼭 신탁사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