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속보]정부, 청년 구직자 2만4000명에게 최대 60만원씩 지원키로

산야초 2016. 8. 12. 13:06

[속보]정부, 청년 구직자 2만4000명에게 최대 60만원씩 지원키로

입력 : 2016.08.12 11:37 | 수정 : 2016.08.12 11:45

이르면 9월부터 '청년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60만원의 ‘구직수당’이 지원된다.

고용부는 청년희망재단이 모금한 약 1400억원 규모의 청년희망펀드를 활용해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중 저소득층이나 구직 활동에 적극적인 청년 2만4000명에 3개월에 걸쳐 1인당 최대 60만원(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협력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면접비,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의 비용을 9월부터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정장대여료(1회당 4만~5만원 수준), 서류제출용 사진촬영비 등 면접비용과 구직활동으로 원거리를 이동할 경우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등을 실비로 지급(월 최대한도 설정)하기로 했다.

고용부와 청년희망재단은 현재 청년희망재단의 기금 수준(1438억원)을 고려해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중 취업알선 단계에 다다른 청년 구직자 2만4000명(저소득층 1만4000명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단의 기금으로 지원 이 어려운 나머지 청년 구직자의 경우 서울시 등 자치단체의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구직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지급은 실제 청년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청년희망재단 등과 협력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를 개선해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