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동아일보, 특감 사무실 건물지하서 봉지 4개 40∼50kg 분량 입수
檢 압수수색 등 수사 착수 앞두고 우병우 관련 문건 등 불법폐기 의혹
특감 “모든 자료 보관” 폐기 의혹 부인
동아일보는 파쇄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자료를 23일 일부 복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요청’,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문구가 눈에 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관련한 감찰 자료 등 각종 내부 문서를 대량으로 폐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을 폐기하려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동아일보는 이날 특별감찰관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종로5길(청진동) 타워8 빌딩의 지하 2층 쓰레기장에서 특별감찰관실 문서가 대량으로 파쇄돼 있는 검은색 대형 비닐 봉지 4개를 입수했다.
파쇄된 종이가 가득 든 비닐봉지는 개당 10kg 안팎이어서 봉지 4개가 40∼50kg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양의 자료가 폐기됐다. 이 건물에서는 매일 한 차례 트럭이 와 쓰레기를 폐기장으로 실어가기 때문에 폐기된 자료들은 주말 휴가를 간 이 특별감찰관이 22일 휴가 뒤 첫 출근을 한 이후 파쇄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실은 20∼30명이 근무하는 규모여서 하루에 처리한 종이 쓰레기라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 게다가 특별감찰관실은 18일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해 감찰이 종료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 특별감찰관 측이 우 수석 수사 의뢰 관련 검토 자료 등을 숨기고자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폐기된 자료 중에는 개인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등본 원본 자료, 원본 직인이 찍힌 관청이나 회사 서류 등 각종 문건의 원본이 포함돼 있고, 대통령 친인척 관련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자료 원본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일간지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한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된 데다 청와대가 이튿날 이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곧 시작되리라는 점이 예상되던 터라 불법 폐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폐기했다면 특별감찰관 직원들에게는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직원들에게 폐기를 지시했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파쇄 자료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보존 문건이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특별감찰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감찰 조사 자료를 한 점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다”며 불법 폐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동혁 기자
파쇄된 종이가 가득 든 비닐봉지는 개당 10kg 안팎이어서 봉지 4개가 40∼50kg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양의 자료가 폐기됐다. 이 건물에서는 매일 한 차례 트럭이 와 쓰레기를 폐기장으로 실어가기 때문에 폐기된 자료들은 주말 휴가를 간 이 특별감찰관이 22일 휴가 뒤 첫 출근을 한 이후 파쇄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실은 20∼30명이 근무하는 규모여서 하루에 처리한 종이 쓰레기라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 게다가 특별감찰관실은 18일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해 감찰이 종료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 특별감찰관 측이 우 수석 수사 의뢰 관련 검토 자료 등을 숨기고자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폐기된 자료 중에는 개인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등본 원본 자료, 원본 직인이 찍힌 관청이나 회사 서류 등 각종 문건의 원본이 포함돼 있고, 대통령 친인척 관련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자료 원본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일간지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한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된 데다 청와대가 이튿날 이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곧 시작되리라는 점이 예상되던 터라 불법 폐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폐기했다면 특별감찰관 직원들에게는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직원들에게 폐기를 지시했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파쇄 자료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보존 문건이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특별감찰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감찰 조사 자료를 한 점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다”며 불법 폐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