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에 이런 땅이?"..추석맞아 조상땅 찾아볼까
국토부, 조상땅찾기 서비스..신청건수 전년比 40% 증가 팔리지 않는 '묵은 땅', 토지 매수제도 활용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명절을 맞아 가족·친척이 고향에 모이면 자연스럽게 땅 얘기가 나온다.
"한때 증조 할아버지가 마을에서 제일가는 땅 부자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의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선산 주변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면 정부의 '그린벨트 토지매수 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 조상땅 찾기 서비스…지난해 10만명 수혜
국토교통부는 2001년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재산관리 소홀·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의 명의로 토지를 되찾아주는 제도다.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최신의 지적전산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땅을 찾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조상 땅을 찾은 이들은 10만227명에 달한다. 52만1033필지로 총 면적이 5억7219만8289㎡다. 신청건수도 35만9383건이 접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신청 건수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40% 가량 높은 신청건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Δ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년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Δ신청인 신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조상이 1960년 1월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를 계승한 장남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지적(임야)원도,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해야 할 수 있다.
◇안팔리는 녹지 땅, '토지매수 사업' 활용하면 수월
처분이 곤란해 오래 묵혀뒀던 땅이 있다면 국토부의 '그린벨트 토지 매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국토부는 2004년부터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녹지축 유지 등을 위해 그린벨트 땅을 매입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처분하고 싶지만 개발가치가 떨어져 매수자가 없는 그린벨트를 처분할 수 있다.
국토부가 매수한 그린벨트지역은 2014년까지 총 22.3㎢·4975억원 규모다. 지난해에는 483억원 규모 86필지·93만9000㎡에 대한 매입작업이 마무리됐다. 올해는 8월까지 총 781만㎡에 대한 매수신청이 들어와 지난 한해 매수신청 토지 757만㎡을 이미 웃돈다.
다만 조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소유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전답·임야·대지 순으로 가산점이 붙는다. 지난해 토지매수를 신청한 612필지 가운데 심사를 통과해 실제 매수에 들어간 것은 86필지에 그친다.
매수대상토지는 현장조사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확보와 녹지 보호를 위해 그린벨트 매수 사업를 운영하고 있다"며 "실거래가 어려운 토지지만 녹지 가치가 높은 땅일 경우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더 높다"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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