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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는 어르신, 완도군 90% 서초구 27%… 지자체별 큰 차이

산야초 2016. 9. 23. 22:51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 완도군 90% 서초구 27%… 지자체별 큰 차이

입력 : 2016.09.23 03:00 | 수정 : 2016.09.23 08:31

富村지역 수급률 40% 안 넘고 농어촌은 대부분 80% 이상 받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률은 천양지차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연금 수급률'(올 6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서울 서초구에선 노인 4명 중 한 명꼴(26.6%)만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전남 완도에선 10명 중 9명(90.4%)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분석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한 부촌(富村) 지역이 많았다. 서울 서초구에선 65세 이상 4만9768명 중 1만3259명(수급률 26.6%)만 기초연금을 받았다. 이어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곳은 서울 강남구(29.6%), 경기 과천시(35.4%), 서울 송파구(38.5%)와 용산구(40.8%) 등 순이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선 기초연금 수급률이 대폭 올라갔다. 전남 완도군에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전체 노인 1만5498명 중 1만4003명(90.4%)까지 높았고, 이어 전남 고흥군(89.6%)과 신안군(88.3%), 진도군(87.5%) 등으로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별 기초연금 수급률 정리 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20만4010원(단독가구)까지 지급하는데, 연금을 받을 대상인지 따질 때 해당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집값이 높고 보유 재산이 많은 노인이 많은 곳일수록 수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그러나 복지 당국의 허술한 노인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탓에 지역별 차별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소득 없이 4억원짜리 주택에 사는 A씨는 인천 부평구에 살 땐 기초연금을 받지만 경기 부천시의 똑같은 가격의 집으로 이사 갈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기초연금을 받을 대상을 선정할 때 노인들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을 구분해 대도시에선 1억3500만원, 중소도시에선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씩 공제를 해서 정하기 때문이다. 인천(대도시)에 살 땐 소득공제액이 크니까 형편이 어려운 것(낮은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됐다가, 부천(소도시)으로 가면 소득공제액이 적어져 형편이 좋아진 것(높은 소득인정액)과 같이 계산돼 기초연금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김순례 의원은 "재산·소득 조건이 같은데 사는 곳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린다면 국민 모두를 위한 복지 정책 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지역별 현실을 고려한 공제액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도 현재 기초연금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신욱수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앞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과 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 지역별 공제액을 현실화하는 등과 같은 기초연금 대상 선정 기준 개선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