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법규 명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국회법 개정안(98조2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심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 입법’에 대해 국회가 과도하게 입법권을 행사하는 건 입법·사법·행정부의 권한을 분립시켜 놓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김성우 홍보수석도 “정치권이 행정입법 내용을 심사하고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회가 시행령의 내용을 바로잡으려 하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헌법과 법률 간 충돌로 인해 혼란이 초래된다. 헌법엔 ‘대통령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75조)는 조항과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95조)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도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한다면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권한까지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 과도한 권한 행사이고, 입법권 남용이다.
처리 과정도 문제다. 국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끼워넣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고치지 않으면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버티는 야당의 ‘연계 전술’에 새누리당이 백기를 들어 벌어진 일이다.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논의기구를 통해 처리할 일이지 국민이 잠든 새벽에 ‘끼워팔기’로 졸속처리할 일인지 묻고 싶다.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행정부가 모법(母法)의 정신과 취지를 뛰어넘는 시행령으로 법 취지를 거스르거나 행정 권한을 교묘하게 강화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규제 완화가 대표적 케이스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분한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게 성숙된 국회의 모습이다. 그러려면 위헌 논란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부터 철회하는 게 순리다.
핵심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 입법’에 대해 국회가 과도하게 입법권을 행사하는 건 입법·사법·행정부의 권한을 분립시켜 놓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김성우 홍보수석도 “정치권이 행정입법 내용을 심사하고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회가 시행령의 내용을 바로잡으려 하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헌법과 법률 간 충돌로 인해 혼란이 초래된다. 헌법엔 ‘대통령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75조)는 조항과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95조)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도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한다면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권한까지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 과도한 권한 행사이고, 입법권 남용이다.
처리 과정도 문제다. 국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끼워넣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고치지 않으면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버티는 야당의 ‘연계 전술’에 새누리당이 백기를 들어 벌어진 일이다.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논의기구를 통해 처리할 일이지 국민이 잠든 새벽에 ‘끼워팔기’로 졸속처리할 일인지 묻고 싶다.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행정부가 모법(母法)의 정신과 취지를 뛰어넘는 시행령으로 법 취지를 거스르거나 행정 권한을 교묘하게 강화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규제 완화가 대표적 케이스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분한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게 성숙된 국회의 모습이다. 그러려면 위헌 논란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부터 철회하는 게 순리다.
[사설]
‘식물정부’ 만들 위헌적 국회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해야
동아일보
입력 2015-05-30 00:00:00 수정 2015-05-30 02:29:07
여당이 어제 오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과 ‘거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를 식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황당한 법이다. 국회법 제98조의2 개정안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은 이를 처리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연계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는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국회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자”고 합의해 줌으로써 결국 국회법을 바꾸게 된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지 모든 행정입법에 간섭하는 게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착각이고, 순진한 생각이다. 경제활성화나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힐 경우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으로 재량을 행사해 일을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야당은 이런 조치를 막을 공산이 크다.
유 원내대표는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지 모든 행정입법에 간섭하는 게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착각이고, 순진한 생각이다. 경제활성화나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힐 경우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으로 재량을 행사해 일을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야당은 이런 조치를 막을 공산이 크다.
국회 몸싸움을 막기 위해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도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에 악용되는 바람에 지난해 여의도는 150일간 법안 처리 한 건 못하는 ‘식물국회’가 됐다. 이제는 야당이 정부의 정책집행 과정에서까지 ‘상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줬으니 ‘식물정부’가 일상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제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정부가 만든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부의 행정입법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어제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정부가 만든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부의 행정입법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만드는 위임입법권을 갖고 있다.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면 재판을 통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돼 있다.
국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법률로 보다 명확히 규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고치라고 직접 행정부에 지시할 순 없다. 제정부 법제처장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 행정부를 통제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식물국회도 모자라 식물정부를 만드는 위헌적 법안에 동의해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식물국회도 모자라 식물정부를 만드는 위헌적 법안에 동의해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회법 송부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나 모호하게 말할 일이 아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주류 지도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포기한다면 두고두고 행정부를 ‘국회의 시녀’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회에 다시 한번 숙고를 요청하되 그래도 안 될 경우 거부권을 통해 국회의 입법독재를 견제할 책무가 있다.
[사설]
새정연, 발목 잡기도 모자라 ‘입법 독재’까지 할 참인가
동아일보
입력 2015-05-29 00:00:00 수정 2015-05-29 09:50:38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국회법 개정에 잠정 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방안을 추인했으나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추인을 거부하고 의원총회에 이 문제를 넘겨 야당과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마찰이 빚어졌다. 명색이 제1 야당이 어떻게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러운 일이다.
새정치연합의 요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근거로 6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자신들의 뜻대로 바꾸겠다는 계산인 듯하다. 헌법상 삼권분립에 명백히 위배되는 월권이자,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입법부 독재를 가능케 할 위험성이 크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회 동의 없이는 행정부가 시행령조차 하나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가 과연 국정을 꾸려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상 맹탕 개혁으로 확인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마저도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은 어처구니없다. 새정치연합은 처음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민연금 문제와 연계하더니 다음엔 기초연금, 법인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하는 식으로 계속 물귀신 작전을 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합의해주는 대가로 끊임없이 반대급부를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는 모양새다. 급기야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려는 무리수까지 두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국민이 바라는 혁신’을 통해 당을 위기에서 구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개혁을 가로막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방해하는 새정치연합의 ‘연계 투쟁’이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 대상이다. 새정치연합이 이런 행태를 버리지 않는 한 아무리 혁신을 외친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