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불통' 유승민 왜 이러나…리더십 한계론 급부상

산야초 2015. 7. 29. 10:25

'불통' 유승민 왜 이러나…리더십 한계론 급부상


입력 2015-06-02 21:52:35 | 수정 2015-06-03 03:05:35 | 지면정보 2015-06-03 A6면

원내대표 취임 넉 달…'대권 노린 길닦기' 시각도

아슬아슬한 '자기 정치'
양극화 해소·균형 발전 주장…"총선 승리로 대권 발판" 포석

거세지는 靑·당내 반발
연금 협상·국회법 개정 등 "의견 수렴않고 野에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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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취임 4개월을 맞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가 공무원연금법과 연계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에 휘말리며 위기에 직면했다.

친박근혜계는 사퇴론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다. 비박근혜계 일각에서조차 유 원내대표가 아슬아슬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던 당 주도의 국정운영 방침이 불필요한 당·청 갈등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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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인 결정에 책임져야”

새누리당 내에선 친박계가 중심이 돼 유 원내대표의 대야 협상 능력을 문제 삼고 있다. 152일을 끌어온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타결짓는 과정에서 무기력하게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끌어들이고 위헌 소지가 있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켜 줬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은 물론 당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특혜 논란이 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등 야당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만 하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제대로 된 야당의 양보를 끌어내지 못했다”며 “독단적인 결정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원내대표 취임 이후 불거진 당·청 간 마찰도 당내 비판 대상이다. 그는 지난 4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반박했고, 정부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수차례 밝힌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증세 논의에서)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당과 청와대가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유 원내대표의 견해에는 동조하지만,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의도적으로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은 국정 운영에 혼란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靑 “당정 협의 스톱 불사”

한때 원조 친박으로 분류됐던 유 원내대표가 당 주도의 국정운영을 강조하며 사사건건 청와대와 부딪치는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대권 행보를 위한 전략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은 “원내대표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다”고 유 원내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따뜻한 자본주의’ 기치를 내걸며 사회 양극화 해소와 성장과 복지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여당 내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다. ‘좌클릭’ 비판을 감수하며 대표 발의한 사회경제적 기본법도 중도·좌파 쪽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공약으로 내년 총선 승리를 내세운 만큼 유 원내대표의 관심은 대권보다 총선에 쏠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 승리를 징검다리로 차차기 대선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해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당정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 “이런 상황이라면 당정이 국정 현안을 놓고 조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정협의 회의론’을 피력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야당에 호흡기 달아주고…" 김무성·유승민 비난글 쇄도


새누리 홈페이지에 김무성, 유승민 비난글 쇄도

  • 조백건 기자

     

    입력 : 2015.06.01 11:11 | 수정 : 2015.06.01 11:20



  • 새누리당 인터넷 홈페이지엔 최근 공무원연금 합의안 처리 조건으로 야당이 내세운 국회법 개정안을 수용한 여당 지도부를 질타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아이디 ‘pori911’은 1일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라는 글을 통해 “(여당 지도부가) 다 쓰러져가는 야당에 호흡기를 달아주고 당청 관계는 작살을 내고, 하는 것을 보면 한숨만….”이라며 “법안(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표 누른 (여당) 의원들 하나 하나 다 기억하고 있으니 총선 때 두고 봅시다. 김무성, 유승민은 당장 사퇴하시길”이라고 했다. 아이디 ‘lightworld’도 “연금개혁 입법을 맡겨놨더니 국회의원들 입맛대로 행정 입법권까지 꿀꺽? 공무원연금 개혁 조금 늦어도 국민은 참을 수 있다.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했다.



     


    
	새누리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새누리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아이디 ‘jason2818’은 “국회법 개정안 발효되면 야당이 현재 모든 시행령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려 할 것이고 여당이 합의 안 해주면 지금처럼 다른 법과 또 연계해 통과시키려 할 것”이라며 “이러면 대통령과 정부는 할 일이 없고 그냥 놀아야 한다. 대통령이 야당의 꼭두각시가 된다”고 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 후 ‘삼권분립 문제 없다.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게 여당 원내대표가 할 소리인가?”라며 “당장 야당이 (시행령 수정하자고) 저렇게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책임져라”고 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법 받아줬다는 건 핑계” “내년 총선 때 봅시다”는 글도 있었다.

    당 관계자는 “개정된 국회법이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 수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에 대해선 현재 해석이 분분하다”며 “강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순전히 야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여당 원내지도부를 공격하는 것은 섣부른 느낌도 있다”고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사설] 끼워팔기한 국회법 개정안 철회하는 게 마땅

    [중앙일보] 입력 2015.05.30 00:02

     

    어제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법규 명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국회법 개정안(98조2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심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 입법’에 대해 국회가 과도하게 입법권을 행사하는 건 입법·사법·행정부의 권한을 분립시켜 놓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김성우 홍보수석도 “정치권이 행정입법 내용을 심사하고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회가 시행령의 내용을 바로잡으려 하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헌법과 법률 간 충돌로 인해 혼란이 초래된다. 헌법엔 ‘대통령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75조)는 조항과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95조)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도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한다면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권한까지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 과도한 권한 행사이고, 입법권 남용이다.

     처리 과정도 문제다. 국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끼워넣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고치지 않으면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버티는 야당의 ‘연계 전술’에 새누리당이 백기를 들어 벌어진 일이다.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논의기구를 통해 처리할 일이지 국민이 잠든 새벽에 ‘끼워팔기’로 졸속처리할 일인지 묻고 싶다.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행정부가 모법(母法)의 정신과 취지를 뛰어넘는 시행령으로 법 취지를 거스르거나 행정 권한을 교묘하게 강화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규제 완화가 대표적 케이스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분한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게 성숙된 국회의 모습이다. 그러려면 위헌 논란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부터 철회하는 게 순리다.

    [사설]

    ‘식물정부’ 만들 위헌적 국회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해야

    동아일보

     
     

    입력 2015-05-30 00:00:00 수정 2015-05-30 02:29:07

     

    여당이 어제 오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과 ‘거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를 식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황당한 법이다. 국회법 제98조의2 개정안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은 이를 처리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연계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는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국회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자”고 합의해 줌으로써 결국 국회법을 바꾸게 된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지 모든 행정입법에 간섭하는 게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착각이고, 순진한 생각이다. 경제활성화나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힐 경우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으로 재량을 행사해 일을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야당은 이런 조치를 막을 공산이 크다.
     
    국회 몸싸움을 막기 위해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도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에 악용되는 바람에 지난해 여의도는 150일간 법안 처리 한 건 못하는 ‘식물국회’가 됐다. 이제는 야당이 정부의 정책집행 과정에서까지 ‘상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줬으니 ‘식물정부’가 일상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제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정부가 만든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부의 행정입법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만드는 위임입법권을 갖고 있다.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면 재판을 통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돼 있다.
     
    국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법률로 보다 명확히 규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고치라고 직접 행정부에 지시할 순 없다. 제정부 법제처장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 행정부를 통제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식물국회도 모자라 식물정부를 만드는 위헌적 법안에 동의해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회법 송부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나 모호하게 말할 일이 아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주류 지도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포기한다면 두고두고 행정부를 ‘국회의 시녀’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회에 다시 한번 숙고를 요청하되 그래도 안 될 경우 거부권을 통해 국회의 입법독재를 견제할 책무가 있다.

    [사설]

    새정연, 발목 잡기도 모자라 ‘입법 독재’까지 할 참인가

    동아일보

     

    입력 2015-05-29 00:00:00 수정 2015-05-29 09:50:38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국회법 개정에 잠정 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방안을 추인했으나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추인을 거부하고 의원총회에 이 문제를 넘겨 야당과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마찰이 빚어졌다. 명색이 제1 야당이 어떻게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러운 일이다.

    새정치연합의 요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근거로 6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자신들의 뜻대로 바꾸겠다는 계산인 듯하다. 헌법상 삼권분립에 명백히 위배되는 월권이자,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입법부 독재를 가능케 할 위험성이 크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회 동의 없이는 행정부가 시행령조차 하나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가 과연 국정을 꾸려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야당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덜컥 받아들인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도 실망스럽다. 아무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아쉽다고 해도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국회법 개정에 동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여당을 윽박지르면서 다른 법안의 통과까지 제동을 걸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에 이어 행정부마저도 야당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렇더라도 여당이 속수무책으로 야당에 끌려 다니고 있는 것은 여당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다.

    사실상 맹탕 개혁으로 확인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마저도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은 어처구니없다. 새정치연합은 처음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민연금 문제와 연계하더니 다음엔 기초연금, 법인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하는 식으로 계속 물귀신 작전을 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합의해주는 대가로 끊임없이 반대급부를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는 모양새다. 급기야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려는 무리수까지 두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국민이 바라는 혁신’을 통해 당을 위기에서 구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개혁을 가로막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방해하는 새정치연합의 ‘연계 투쟁’이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 대상이다. 새정치연합이 이런 행태를 버리지 않는 한 아무리 혁신을 외친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