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정호성 녹취 파일 보도, 사실과 다르다"

산야초 2016. 11. 29. 11:31

검찰 “정호성 파일 보도 너무 나갔다”

“수사팀서 아주 극소수만 접해… ‘최선생님’ 호칭도 사실 아냐”


‘공개될 경우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알려진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정윤회 의혹 당시 김기춘·정호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이 2014년 12월 본지 보도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진 뒤 국무회의장 입구에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만나 팔짱을 낀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8일 “진술이나 증거물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관련 보도는 너무 나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압수물은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 파트에서 아주 제한된 극소수의 사람만 접해 같은 수사팀에 있어도 다른 검사들이 내용을 알 수 없다.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선생님’이라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문제의 녹음파일과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의 전언 형식으로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녹취 파일을 들은 수사 검사들이 대통령의 무능함에 개탄했다’는 등 해당 녹음파일이 공개될 경우 박 대통령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잇달아 보도했다. 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을) 빨리 독촉해 모레까지 하라고 해라’라고 지시하고 정 전 비서관이 ‘하명대로 하겠다’고 답하는 내용도 녹음돼 있다는 미확인 소문이 빠르게 번졌다. 그러나 이런 보도와 소문은 녹음파일 내용을 알고 있는 수사팀 관계자의 발언이 아니라고 검찰은 부인했다.

김건호 기자


SBS 뉴스

<앵커>

그럼 여기서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검사들도 분노했다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파일 언론 보도에 대해서 검찰이 공식으로 부인했다고요?

<기자>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일부 정보지를 통해서도 여러 얘기가 돌았습니다.

음성 파일 내용을 적은 녹취록 형태의 문서가 정보지를 통해서 지난주에 돌기도 했었고, 검사들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을 듣고 대통령에게 실망을 넘어서 분노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늘(28일) 브리핑을 통해서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수사팀 극소수만 녹취 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또, 언론의 보도가 나무 나갔다면서 선 긋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노출될까 봐 검찰이 내부 입단속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음성 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이런 검찰 관계자의 말을 보도해 드렸었는데, 국정조사나 아니면 특검에서 증거를 대방출할지가 주목됩니다.

<앵커>

그리고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청구됐다구요?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묻혀 있었습니다만, 검찰이 대우조선 해양수사는 계속 해왔습니다.

지난 9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지인 기업에서 뇌물을 받고 특혜성 대출을 받게 해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이 됐었는데 새로운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거절당했던 기업인데 여기에 490억 원의 특혜 대출을 해 준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강만수 전 행장이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과 독대하고 나서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안 된다던 대출이 초고속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강 전 행장의 구속여부 모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현장진행 : 태양식,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