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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와 검찰, 태블릿PC 요금 납부자 김한수, 전화기능 등등 숨겨

산야초 2016. 12. 10. 20:02

검찰, "고영태가 제출한 두 번째 태블릿PC 제출받았다" 인정

JTBC와 검찰, 태블릿PC 요금 납부자 김한수, 전화기능 등등 숨겨

최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가 전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JTBC가 확보한 태블릿PC 이외에도 다른 '내용물이 비어 있는' 태블릿PC 1대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검찰이 해당 태블릿PC 를 입수한 것을 인정했다.
 
12월 8일 22시 21분에 송고된 연합뉴스의 차대운, 이지헌 기자의 '[단독] 태블릿PC, 최순실 따라다녔다… 獨ㆍ제주 위치정보 일치(종합)' 제하 기사에서 검찰은 “고씨 스스로 밝혔듯이 아무 내용이 없는 것으로 증거 가치가 없는 기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도 일단 고 씨의 태블릿 PC 를 입수한 것은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극히 의아스럽다. 최순실 씨는 처음부터 완강하게 JTBC에 제출한 태블릿PC가 자기 것이 아니라 부인하고 있고, 최 씨의 측근 고영태 씨가 “이게 진짜 최순실의 태블릿PC이다”라고 제출했다면, 즉각 이를 발표하고 JTBC의 태블릿PC를 전면 재조사하는 게 순리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제껏 태블릿PC 존재 자체를 숨겨왔던 것이다.
 
더 의아한 점은 검찰이 수시로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에는 전화 기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JTBC 손석희 사장은 본인들이 제출한 태블릿PC의 개통자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라 밝혔다. 태블릿PC에서 개통이란 스마트폰과 똑같이 이동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동통신망에 접속하지 않는 태블릿PC는 모뎀과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다.
 
즉, 김한수 행정관이 개통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태블릿PC는 전화기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계속 전화 기능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검찰이 고영태가 제출한 두번째 태블릿PC를 들고 이야기하는게 아닌가 의문이다.  검찰은 기능과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PC를 들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섞어 익명으로 거짓정보를 흘리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JTBC와 검찰은 이 태블릿PC의 매달 이용요금을 김한수 행정관이 납부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 스마트폰의 이용요금을 명의자가 내는 것과 똑같이 태블릿PC도 이동통신 가입자가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니, 최소한 이용을 중단했다는 2014년 3월까지, 김한수 행정관이 요금을 지불해왔던 것이다.
 
김한수 행정관은 12월 15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어있다. 국회는 김한수 행정관에게 왜 최순실의 PC라면서 본인이 계속 요금을 내왔는지, 전화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은 실제 어떤 태블릿PC를 사용해왔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