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친박계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 해야"
이정현 기자 jhlee@hankooki.com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은 28일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며 "피고인으로서의 인권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 의원 17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 별도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구속 수사로 박 전 대통령에게 신체의 자유를 허가하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당 정갑윤·유기준·최경환·유재중·김진태·박대출·백승주·윤상직·이만희·추경호·조훈현 의원 등 1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검찰은 10월1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롯데그룹과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며 "명백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며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는데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견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이라며 "이미 모든 증거수집이 끝났고 1심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 이 사건에 증거인멸의 염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어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해 반드시 불구속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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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갑윤, 최경환, 김진태, 이우현, 유기준, 유재중, 이헌승, 박대출, 박완수, 백승주, 추경호, 이만희, 곽상도, 윤상직, 조훈현, 강석진 의원 등 16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언급하며 “이는 전례 없는 명백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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