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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합의서 체결전 신형방사포 전진배치

산야초 2018. 9. 20. 21:34

아시아경제

[양낙규의 Defence Club] 北, 군사합의서 체결전 신형방사포 전진배치    

기사입력2018.09.20 오전 10:56
최종수정2018.09.20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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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안포부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이전부터 300mm 장사정포를 개성공단 북측에 추가로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한데 이어 추가적인 군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남측만 스스로 눈을 가리고 손을 묶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6월 장성급 군사회담을 전후해 개성공단 북측지역 부대에 300mm 방사포를 추가배치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고 현재 50여문을 배치했다"고 전했다.이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이 남측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축은 군비 축소의 줄인 말로 병력과 장비, 무기, 시설 등 현재 갖고 있는 각종 군수물자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군사적 신뢰 구축 → 운용적 군비통제 → 구조적 군비통제'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지난 5월 군사분계선(MDL) 일대 확성기 철거, 7월 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 8월 동해지구 군통신선 개통 등을 언급하며 군축 1단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북한은 군사분야 합의서를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여기고 우리 군의 포병부대를 MDL 이남지역의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 운용적 군비통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남북간에 적용할 경우 우리 군이 불리해진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해 개발한 300mm 방사포는 운용적 군비통제에 적용하더라도 우리 측을 공격할 수 있다. 군 당국은 300mm 방사포의 사거리가 170km~200km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일대에서 300mm 방사포를 발사한다면 수도권은 물론 육ㆍ해ㆍ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반면 한ㆍ미는 장사정포를 막기 위해 배치한 포의 사거리는 턱없이 짧아진다. K-9자주포의 사거리는 40km, 다련장 로켓포(MLRS) '천무'의 사거리는 80km다.

이런 군사적 불리함은 북방한계선(NLL)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국방부는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가 북측 40㎞, 남측 40㎞로 동등하게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백령도 이북 NLL 기준으로 보면 북쪽 약 50㎞, 남쪽 약 85㎞다. 북측이 NLL인근 300mm 방사포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넓어진 우리 군만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를 40㎞로 동등하다고 설명했던 국방부는 "단순 실수"라고 다시 해명했다. 특히 어떤 기준을 놓고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정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 NLL을 사실상 양보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남북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정찰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 또한 북한은 한ㆍ미군에 비해 정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 군은 정찰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우리 군은 전방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새매(RF-16)정찰기 등을 이용해 영상을 촬영한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을 40km으로 설정해 고도를 높여 비행을 하게 되면 촬영은 쉽지 않다. 새매정찰기에 장착된 전자광학(EO)ㆍ적외선(IR)장비는 구름에 가리면 촬영이 불가능하다. 육군이 보유한 송골매, 서처 등 저고도 무인기도 고도를 높여 비행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다.

군 관계자는 NLL 기준 해상 면적으로 보면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에서 남측 해상이 북측 해상보다 훨씬 넓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 황해도 해안에는 해안포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어 단순히 해상 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