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합의로 GP 장병 총상 당시 의무헬기 이륙 못해”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발표한 9·19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 중 ‘북측 사전 통보’의무에 따라 장병 구조를 위한 의무헬기의 이륙이 지연됐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제1야전군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에 확인한 결과 지난 16일 21사단 65연대 2대대 소속 모 일병이 GP내 간이화장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때, 군사합의에 따른 이행으로 의무후송헬기가 이륙조차 못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당시 “사건 발생 16분이 지난 오후 5시19분쯤 대대에서 1야전군에 의무후송헬기를 요청했고, 국군의무사령부(의료종합상황센터)는 5시23분쯤 의무후송헬기부대에 예령(헬기 이륙 준비)을 내렸으나, 통상 5분이내에 조치되는 본령(헬기 이륙)은 없었고 5시50분쯤 임무 해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 당시 합참은 오후 5시26분쯤 상황을 최초 접수하고 5시33분쯤 국방부 북한정책과에 헬기 투입승인을 건의했지만, 북한정책과는 장병 사망 판정(5시38분쯤) 이후인 5시43분쯤 헬기 투입을 승인하고, 우리 군당국은 헬기임무해제(5시50분쯤) 후 북한에 통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백 의원은 전했다.
백 의원은 “군사합의로 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 헬기 비행이 금지되어 있는데, 환자 후송의 경우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 하’ 예외 조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군의관이 5시38분쯤 사망 판정 이전에 헬기가 이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군사합의에 따른 불필요한 국방부 승인 및 북측 통보 절차로 30여분이 지체됐고 헬기는 이륙조차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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