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 해상으로 확대되면 무인기 대북정찰 활동 타격… 北침투 막을 헬기 비행 불가능"
해군도 구역 추가에 부정 입장
국방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후속 조치로 검토 중인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해병대가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해군도 NLL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 같은 군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후속 조치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정부 소식통은 6일 "해병대가 최근 서해 NLL 등의 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해 작전상 우려되는 점이 많아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해병대와 해군에 NLL 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한 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10~40㎞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지만, NLL과 한강 하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이후 해상에 대한 추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추진하면서 "향후 서해 평화수역 설정 등과 연계해 북측과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가 반대한 이유는 세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이스라엘제 무인정찰기인 '헤론'의 대북 정찰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달 DMZ 비행금지구역이 시행된 이후 무인기 정찰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16년부터 실전 배치된 '헤론' 무인기는 탐지 거리가 20~30㎞에 달해 북한 황해도 해안의 해안포는 물론 내륙 지역 장사정포 등을 감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 아직 NLL 및 한강 하구에 설정될 비행금지구역의 거리가 얼마일지는 미정이다. 하지만 NLL로부터 10~15㎞ 이상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될 경우 대북 감시 지역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백령도에 배치된 '코브라' 공격 헬기 작전도 제한된다. 군 당국은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 공기부양정 침투 등 국지 도발에 대비해 코브라 공격 헬기 여러 대를 배치했다. 황해도 고암포 공기부양정 기지에는 50여 척의 북 공기부양정이 배치돼 있는데 이들은 30분 내에 백령도를 타격할 수 있다.
헬기의 경우 DMZ 비행금지구역은 동·서부 모두 10㎞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백령도·연평도에서의 공격 헬기 비행은 불가능해진다. NLL로부터 백령도는 5㎞, 연평도는 1.5~2㎞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 유사시 북 공기부양정 등 특수부대 침투를 저지하는 AH-64 '아파치' 공격 헬기의 출동·훈련도 제한을 받게 된다. 한·미 군 당국은 북 공기부양정이 특수부대원들을 태우고 시속 100㎞에 가까운 고속으로 침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육지의 아파치 공격 헬기를 출동시켜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시에 대비해 아파치 헬기가 서해상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데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될 경우 이것이 힘들어진다.
한강 하구의 경우도 '헤론' '송골매' 등 무인기의 대북 정찰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해군 함정이 기동작전에 영향을 받진 않는다. 하지만 정보수집함에 탑재된 무인기가 NLL 인근에서 대북 정찰 활동을 하는 데는 제한을 받는다.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전문가들은 "남북이 서해 NLL 일대와 한강 하구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경우 서북 도서 및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아직까지 NLL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NLL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남북이 9·19
군사합의에서 동·서해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도 기준선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4·27 판문점 회담부터 9월 평양 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군은 최근까지도 함정 간 교신 등을 통해 자신들이 NLL 남쪽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비계선이 해상 경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