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
대상자 | ㅇ 부부합산 연간급여(총소득)가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7천만원 이하)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자(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 제한) | ||||||||||||||||||||||||
대출한도 | 대출한도 : 호당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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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0.5%p,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연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단,‘18.9.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초 우대금리 적용 제외)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
상환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발생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
LTV | - LTV는 최대 70%(다만, 추정소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LTV 60%)를 적용 -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은 상기 조건을 충족하고 심사평점이 40점 이상 ~ 50점 미만인 경우 LTV 60%, 심사평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LTV 70%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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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18.1.29 출시) | |||||||||||||||||||||||||
대상자 | 신혼부부전용 구입 자금대출(`18.1.29 출시) 대출신청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
대출한도 | DTI : 60% 이내 2.2억원(신혼이면서 2자녀가구 이상인 경우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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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리우대(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
공유형 모지기 | |
배 경 | 국민주택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 하는 신개념 상품으로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 대출지원 |
추진경위 | '13.10. :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 시범사업 3천호 시행('13.8.28, 전월세대책) ※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변동현황 - 대출한도 : 2억원('13.10.01) - 대출금리 : 연 1~2%('13.10.01)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총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이하의 주택 구입자 -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5년이상 무주택자('14.3월부터)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및 세종특별자치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이하 공동주택 (아파트) |
지원한도 | - 수익공유형 모기지: 주택가격 최대 70% (2억원 한도, 소득 4.5배 이내) - 손익공유형 모기지: 주택가격의 최대 40% (2억원 한도)로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소득 4.5배 이내) |
금리 | - 수익공유형 모기지: 연 1.5% 고정금리 * 중도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연 1.8 %), 3년 초과 5년 이내 (연 0.9 %) - 손익공유형 모기지: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고정금리 * 중도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연 2.3 %), 3년 초과 5년 이내 (연 1.15 %) |
대출기간 | - 수익공유형 모기지: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손익공유형 모기지: 20년 만기 일시상환 |
처분이익 상환 | - 수익공유형 모기지 ①주택매각 ②대출만기시(전액중도상환) 매각이익을 주택기금과 공유 * 단 기금의 최대 수익률을 일정비율로 제한(연 5% 내외) - 손익공유형 모기지 ①주택매각 ②대출만기시(전액중도상환) 매각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 |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출신청을 할 수 없음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
추진 배경 | ㅇ '14.10.30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서민전세자금과 저소득전세자금 통합 ('14.10.30일 대책발표, '15.1.2일부터 전세자금 통합운영) ㅇ 주택임차시장의 구조변화(전세→월세) 및 임차보증금 상승 등 주거비용이 급증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제고를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
대상자 | 부부합산 연간급여(총소득)가 5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자(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6천만원 이하 | ||||||||||||||||||||||||
대출한도 | 전세가격의 70% 범위 내로서,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 (다만,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는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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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청년우대(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60㎡, 보증금 5천만원이하)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p 가산금리 적용 |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소재 2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수도권 4억 (지방소재 3억원) 이하 |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 | ||||||||||||||||||||||||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18.1.29 출시) | |||||||||||||||||||||||||
대출대상자 | 대출신청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의 주택으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 호당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최대 2억 * 그 외 지역 : 최대 1억 6천만원 | ||||||||||||||||||||||||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반환채권양도 등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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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우대금리(①, 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②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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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 대출(`18.1.29 출시) | |||||||||||||||||||||||||
- 대출대상자: 만 19세 ∼ 25세 미만 - 대출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호당대출한도: 3,500만원 - 대출금리: 1.8% ∼ 2.7% | |||||||||||||||||||||||||
청년전용 제2금융권 대환(`18.9.28 출시) | |||||||||||||||||||||||||
- 지원대상자: 만 35세 미만, 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전환대상: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대한 2금융권 전세대출 - 호당전환한도: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3,500만원 한도 |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18.12.28 출시) | |||||||||||||||||||||||||
- 대출대상자: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대싱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3,500만원, 월세 960만원(월 40만원) * 대출금액(보증금+월세)이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일 것 - 대출금리: 보증금대출은 1.8%, 월세 대출은 1.5% | |||||||||||||||||||||||||
청년 우대금리(`18.9.28 출시) | |||||||||||||||||||||||||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 |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 |||||||||||||||||||||||||
- 대출대상자: 대출신청일 현재 중소‧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총소득35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호당대출한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1억원(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주택금융공사보증서(임차보증금의 80% 보증)) - 대출금리: 연 1.2%(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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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 |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본․지점 * 소득,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확인 |
대출(보증) 가능금액 산정 | 상품별로 정해진 기준에 의거 대출가능금액 산정 |
대출(보증)신청 | -소유권이전등기 전. 다만, 소유권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약 3~5일 소요)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매매(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대상 건물등기부 등본․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중도금의 경우는 건설업체 확약서) ․근로자 확인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근로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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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5일 소요) | <무주택 및 소득확인> ․무주택 검색 : 국토교통부에 의뢰 ․소득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월급여명세표 등으로 확인 <신용조사 및 담보물건 감정> <대출 가․부 통보> |
대출약정 | 대출금액․대출기간 및 대출이율등 대출조건 약정 |
담보제공 |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구입자금의 경우) |
대출금 지급 | -신청인 계좌에 입금 * 중도금은 분양업체 계좌로 중도금 납입일자별 분할입금 |
후취담보 제공 | 건물준공시 후취담보 제공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 ※ 융자취급 상담전화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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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 |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본․지점 * 소득,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확인 |
대출(보증) 가능금액 산정 | 상품별로 정해진 기준에 의거 대출가능금액 산정 |
대출(보증)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까지 (약 3~5일 소요) * 신청인 서류 제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건물 등기부등본 ․근로자 확인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근로자에 한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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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5일 소요) | <무주택 및 소득확인> ․무주택 검색 : 국토교통부에 의뢰 ․소득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월급여명세표 등으로 확인 <임대차 사실 확인> <신용조사> <대출 가․부 통보> |
대출(보증)심사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담보제공 ↓ * 주금공 또는 HUG 신용보증서 담보제공 : 보증료 납부 - 연대보증인입보특례제도 폐지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
대출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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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취급 상담전화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출처] 디딤돌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및 절차|작성자 금수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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