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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산야초 2019. 5. 9. 13:17

                 디딤돌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

부부합산 연간급여(총소득)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7천만원

이하)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자(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 제한)

대출한도

대출한도 : 호당 2억원

소득 수준

(부부합산)

만 기(기준 : %, ’18.12.31 기준)

10

15

20

30

연소득 2천만원이하

2.00

2.10

2.20

2.30

2 4천만원이하

2.45

2.55

2.65

2.75

4 7천만원이하

2.85

2.95

3.05

3.15

대출이율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0.5%p,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연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18.9.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초 우대금리 적용 제외)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2%P 금리우대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상환기간

10, 15, 20, 30(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발생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LTV

- LTV는 최대 70%(다만, 추정소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LTV 60%)를 적용

-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은 상기 조건을 충족하고 심사평점이 40점 이상 ~ 50

미만인 경우 LTV 60%, 심사평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LTV 70% 적용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18.1.29 출시)

대상자

신혼부부전용 구입 자금대출(`18.1.29 출시)

대출신청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DTI : 60% 이내

2.2억원(신혼이면서 2자녀가구 이상인 경우 2.4억원)

소득 수준

(부부합산)

만 기(기준 : %, ’18.12.31 기준)

10

15

20

30

연소득 2천만원이하

1.70

1.80

1.90

2.00

2 4천만원이하

2.10

2.20

2.30

2.40

4 7천만원이하

2.45

2.55

2.65

2.75

추가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2%P 금리우대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공유형 모지기

배 경

국민주택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

하는 신개념 상품으로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 대출지원

추진경위

'13.10. :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 시범사업 3천호 시행('13.8.28, 전월세대책)

호당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변동현황

- 대출한도 : 2억원('13.10.01)

- 대출금리 : 1~2%('13.10.01)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총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이하의 주택 구입자

-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5년이상 무주택자('14.3월부터)

대상주택

수도권, 지방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및 세종특별자치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6억원이하 공동주택

(아파트)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모기지: 주택가격 최대 70% (2억원 한도, 소득 4.5배 이내)

- 손익공유형 모기지: 주택가격의 최대 40% (2억원 한도)로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소득 4.5배 이내)

금리

- 수익공유형 모기지: 1.5% 고정금리

* 중도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1.8 %), 3년 초과 5년 이내 (0.9 %)

- 손익공유형 모기지: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고정금리

* 중도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2.3 %), 3년 초과 5년 이내 (1.15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모기지: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손익공유형 모기지: 20년 만기 일시상환

처분이익 상환

- 수익공유형 모기지

주택매각 대출만기시(전액중도상환) 매각이익을 주택기금과 공유

* 단 기금의 최대 수익률을 일정비율로 제한(5% 내외)

- 손익공유형 모기지

주택매각 대출만기시(전액중도상환) 매각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출신청을 할 수 없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추진 배경

'14.10.30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서민전세자금과 저소득전세자금 통합

('14.10.30일 대책발표, '15.1.2일부터 전세자금 통합운영)

주택임차시장의 구조변화(전세월세) 및 임차보증금 상승 등 주거비용이

급증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제고를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대상자

부부합산 연간급여(총소득)5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자(25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 신혼가구,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6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전세가격의 70% 범위 내로서,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

(다만,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는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

소득 수준

(부부합산)

임차 보증금 (기준 : %, ’18.12.31 기준)

5천만원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2.30

2.40

2.50

2 4천만원이하

2.50

2.60

2.70

4 5천만원이하

(신혼부부는 6천만원 이하)

2.70

2.80

2.90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청년우대(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60, 보증금 5천만원이하)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p 추가 금리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대출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p 가산금리 적용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소재 2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수도권 4

(지방소재 3억원) 이하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18.1.29 출시)

대출대상자

대출신청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의 주택으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 호당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최대 2

* 그 외 지역 : 최대 16천만원

대출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반환채권양도 등

대출금리

소득 수준

(부부합산)

임차 보증금 (기준 : %, ’18.12.31 기준)

5천만원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연소득 2천만원이하

1.20

1.30

1.40

1.50

2 4천만원이하

1.50

1.60

1.70

1.80

4 5천만원이하

(신혼부부는 6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10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대출(`18.1.29 출시)

- 대출대상자: 1925세 미만

- 대출대상주택: 전용면적 60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호당대출한도: 3,500만원

- 대출금리: 1.8% 2.7%

청년전용 제2금융권 대환(`18.9.28 출시)

- 지원대상자: 35세 미만, 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전환대상: 전용면적 60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대한 2금융권 전세대출

- 호당전환한도: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3,500만원 한도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18.12.28 출시)

- 대출대상자: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대싱주택: 전용면적 60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3,500만원, 월세 960만원(40만원)

* 대출금액(보증금+월세)이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일 것

- 대출금리: 보증금대출은 1.8%, 월세 대출은 1.5%

청년 우대금리(`18.9.28 출시)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이하 & 보증금 5천만원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자: 대출신청일 현재 중소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만 34(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 이하인 세대주로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총소득35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호당대출한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1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주택금융공사보증서(임차보증금의 80% 보증))

- 대출금리: 1.2%(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절차

 

 

대출상담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본지점

* 소득,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확인

대출(보증)

가능금액 산정

상품별로 정해진 기준에 의거 대출가능금액 산정

대출(보증)신청

-소유권이전등기 전. 다만, 소유권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35일 소요)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매매(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대상 건물등기부 등본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중도금의 경우는 건설업체 확약서)

근로자 확인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근로자에 한함)

 

(35일 소요)

<무주택 및 소득확인>

무주택 검색 : 국토교통부에 의뢰

소득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월급여명세표 등으로 확인

<신용조사 및 담보물건 감정>

<대출 가부 통보>

대출약정

대출금액대출기간 및 대출이율등 대출조건 약정

담보제공

1순위 근저당권 설정(구입자금의 경우)

대출금 지급

-신청인 계좌에 입금

* 중도금은 분양업체 계좌로 중도금 납입일자별 분할입금

후취담보 제공

건물준공시 후취담보 제공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융자취급 상담전화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절차

 

 

대출상담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본지점

* 소득,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확인

대출(보증)

가능금액 산정

상품별로 정해진 기준에 의거 대출가능금액 산정

대출(보증) 신청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까지

(35일 소요)

* 신청인 서류 제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건물 등기부등본

근로자 확인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근로자에 한함)

 

(35일 소요)

<무주택 및 소득확인>

무주택 검색 : 국토교통부에 의뢰

소득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월급여명세표 등으로 확인

<임대차 사실 확인>

<신용조사>

<대출 가부 통보>

대출(보증)심사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담보제공

* 주금공 또는 HUG 신용보증서 담보제공 : 보증료 납부

- 연대보증인입보특례제도 폐지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대출금 지급

 

 

융자취급 상담전화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