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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다주택자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신청 가능

산야초 2019. 7. 1. 21:45
9억원 초과·다주택자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신청 가능

입력 2019.06.11 (15:03) 수정 2019.06.11 (15:06) --> 경제


9억원 초과·다주택자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신청 가능

앞으로 9억 원 초과 주택이나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팔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대신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어제(10일) 행정 예고됐습니다.

개정안은 신청 대상 조건 가운데 보유 주택의 감정평가금액 '9억 원 이하' 항목과 '1주택자' 항목을 모두 삭제해,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다주택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정안은 또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인 연령 제한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는데, 이는 애초 기대보다 이 사업에 대한 호응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금까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사례는 단 2건뿐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9억원 초과·다주택자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신청 가능


집 팔아 연금 받고 임대주택 입주…신청 저조로 대상 확대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앞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이나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팔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대신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10일 행정 예고됐다.

개정안은 신청 대상 조건 가운데 보유 주택의 감정평가금액 '9억원 이하' 항목과 '1주택자' 항목을 모두 삭제했다.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다주택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인 연령 제한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지침을 바꾼 것은 당초 기대보다 이 사업에 대한 호응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금까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사례는 단 2건 뿐이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PG)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PG)[제작 이태호]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