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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은 다세대주택 잘못 사면 수리비 폭탄에 운다

산야초 2019. 8. 9. 22:58

5년 넘은 다세대주택 잘못 사면 수리비 폭탄에 운다

  •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  

    입력 : 2019.08.07 05:10

    [GO부자에게 물어봐] 아파트 대신 ‘다세대주택’으로 내집 마련해도 될까?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 /땅집고

    [Question]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K(36)씨. 지금은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지만 몇 년 뒤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갖춰둔 상태다. 그런데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겠다고 통보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K씨는 주말마다 전셋집을 구하려고 동네 곳곳을 누비느라 정신이 없다. 그러던 중 친구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소개받았다. 친구는 K씨에게 “전세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이 참에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어떻냐”고 권유했다. K씨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아파트 대신 다세대주택으로 내집 마련해도 되는지 궁금해졌다.

    [Answer]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 /땅집고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우선 단독주택에는 ▲1개 세대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19세대 이하)가 살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으로, 3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660㎡ 이하인 집을 말한다.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1명이다.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주택으로 다가구주택과 얼핏 규모가 비슷하다.
    그러나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각 세대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세대주택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 /땅집고

    실수요자가 다세대주택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다세대주택은 아파트보다 주차장이 작고 쓰레기처리장, 보안시설 등이 열악해 편리성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떨어진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실거주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실거주하는 경우라면 자본수익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투자자들 역시 임대수익 목적으로 매수하더라도 자본수익까지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다.

    K씨처럼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세대주택 매수를 추천하지 않는다. 다세대주택을 사면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주택 기간에 해당하는 가점이 줄어 청약당첨 가능성이 낮아진다. 결국 K씨는 다세대주택에 한 번 더 전세로 거주하면서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세대주택 고르는 기준. /땅집고

    통상 다세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준공 5년 이내 신축 주택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오래된 다세대주택은 같은 연식의 아파트에 비해 잔 고장이 많아 ‘수리비 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다. 다세대주택 세입자가 주로 직장인이나 대학생인 점을 감안해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안팎 초역세권 단지를 고르는 것이 좋다. 주변에 대형마트·백화점·도서관·종합병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일수록 임차수요가 풍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