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범이 보훈 대상?… 보훈처, 범죄자 183명에 119억 지급
송주상 조선NS 인턴기자
입력 2021.07.21 15:44
21일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공개문을 공개했다. 부당 등록된 보훈 대상자는 총 183명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이들 중 판결문 등으로 범죄 사실을 알고서도 보훈급여금을 지급한 7명에 대한 내역이다.
국가보훈처가 살인, 강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보훈 대상자로 지정해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공개문을 통해 부당 등록된 보훈 대상자 183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수령한 부정 보훈급여금 등은 총 119억원에 이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훈 대상자가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등을 위반해 살인·강도죄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대상자 본인은 물론 그 유족,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중단해야 한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보훈급여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전과기록을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하고, 기등록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보훈처는 신규 신청자는 물론 기등록자에 대해서도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보훈급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관할 경찰서가 범죄 사실을 알려도 보훈대상자로 등록하기도 했다. 2016년 4월 관할 경찰서가 전년도 11월 보훈 신규 등록을 신청한 A씨가 살인죄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고 보훈처에 알렸으나, 보훈처는 판결문을 확보하지 않고 A씨에게 작년 말까지 4653만원 가량의 보훈급여금을 지급했다.
이처럼 범죄 경력을 알려도 판결문을 확보하지 않은 채 보훈급여금을 지급한 대상자는 15명이다. 이들에게 부당 지급된 보훈금여급은 21억7080만3114원이다.
보훈처가 판결문을 확보해 중대범죄를 알고 나서도 보훈대상자로 등록한 대상자도 7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살인미수, 강간, 절도 등 중배 범죄를 저질렀다. 7명이 받은 부당 보훈급여금은 6억2342만3312원이다.
기등록자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훈처가 신규 등록 당시 과거 범죄 경력을 알지 못하거나, 등록 이후 생긴 범죄 경력을 파악하지 못한 보훈대상자 수는 161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은 91억6181만9831원이다.
이들 대상자 중에는 존속살인미수로 징역 15년형을 살고도 1억5530만원이 넘게 수령하거나, 보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살고서도 2억원이 넘는 보훈금을 받은 경우도 있다.
보훈처는 이견 없이 감사결과를 수용했다. 또 이번 감사에 밝혀진 부정 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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