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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尹이 '이준석 어떡해' 물었다…난 '그놈은 절대 잉가이 안된다' 답"

산야초 2022. 7. 8. 22:22

신평 "尹이 '이준석 어떡해' 물었다…난 '그놈은 절대 잉가이 안된다' 답"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07-08 11:56 송고 | 2022-07-08 14:39 최종수정
 
 
 
 
 
 
 
 
지난해 7월, 신평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던 윤석열 대통령(당시 전 검찰총장 신분). (SNS 갈무리) © News1
 
 

 

신평 변호사가 올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준석 대표를 쳐내라'는 조언을 했다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뒷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버렸다.

신 변호사는 8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 대표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에 처했다"며 이러한 징계 수위는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당하다고 본 이유로 "아직 경찰 수사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징계를 할 수 있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툭 꺼내보였다.


◇ 尹, 이준석 김종인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전화…신평 "이준석은 절대 인간이 안된다" 정리 주문

그는 "지난 12월말과 올 1월초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운명을 가를 결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문제로 고민하던 윤 대통령 모습을 소개했다.

신 변호사는 "이때, 윤 후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김종인 선생과 이 대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하는 조언을 구했다"고 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이 대표에 대해 나는 경상도 사투리로 '그 놈은 절대 잉가이(인간이) 안 됩니다'고 강하게 잘랐다"고 했다.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될 인물이기에 쳐내라는 도움말을 줬다는 것이다.


◇ 이준석이 인간 될 수 없는 3가지 이유…①세살버릇 여든까지 ②모든 통화 녹음, 상대 위압에 사용

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해 박하고 잔인한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첫째 "이준석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일부에선 설사 맞다고 해도 서른이 되기 전 어설픈 나이에 한 실수를 과도하게 책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내 경험상 어린 나이에 뇌물을 먹고 추접한 행동을 하는 자는 평생 그 짓을 되풀이하며 이런 문제에 관한 한 나이가 들어 개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고 했다.

두번째로 "이 대표는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 이를 적절할 때 상대를 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다"며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언제나 신뢰의 전복을 통한 모반(謀反)을 꾀할 수 있는 인간형이다"라는 점을 들었다.

이는 원희룡 당시 대선후보와 각을 세울 때 이 대표가 '모든 통화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한다'고 한 부분 등을 말한다.


◇ ③ 말할 때 정면보지 않고 시선 회피, 신뢰감 상실…스탈린이었다면 당장 총으로 사살

또 신 변호사는 "이 대표는 말을 할 때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는데 이는 항상 신뢰의 위기를 자초할 성향을 내면에 갖고 있다고 본다"며 믿기 힘든 이의 전형을 이 대표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련의 스탈린은 상대가 자신의 눈을 응시하지 않고 말을 하면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 바로 사살해버렸다고 한다"며 이 대표의 행동은 극히 위험한 짓이라고 질타했다.



◇ 신평 "이준석을 결코 신뢰 못해, 尹이 李 껴안은 곡절 있다"…엄청난 비밀 암시

신 변호사는 이 모든 점을 볼 때 "이 대표는 현재에도 장래에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조그마한 계기라도 있으면 어떤 몹쓸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으로 판단했다"며 "이런 사람을 믿고 대사를 어찌 함께 치를 수가 있겠는가?(라는 취지로 윤 대통령에게 결코 인간이 안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변호사는 "당시 윤 후보가 왜 이 후보를 끌어안고 화합을 외쳤는가는 곡절이 있다"며 "나중에 말할 기회가 올 것으로 본다"고 시즌2가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 대표에게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고 서슬 퍼런 경고를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