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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갑질 공직자·서민 괴롭히는 깡패, 왜 검찰이 수사 못하나”

산야초 2022. 8. 12. 22:20

한동훈 “갑질 공직자·서민 괴롭히는 깡패, 왜 검찰이 수사 못하나”

민주당 ‘국회 무시’ 주장에 강하게 반박

입력 2022.08.12 12:02
 
 
 
 
 
2022년 8월 12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오종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등을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출입기자단에게 ‘수사 개시 규정 개정안(시행령) 관련 법무부 장관 추가 설명’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이 반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12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입법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하자, 한 장관이 강도 높은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야당 ‘국회 무시’ 주장에 “법 조문대로 한 건데 어떻게 국회 무시인가”

한 장관은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그 시행 기준을 자의적이지 않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장관은 “법률의 문언이 법률 해석의 원칙적인 기준임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며 “(야당은)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회 무시인가. 정부는 국회를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검수완박법 중 하나인 개정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돼 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는 법률이 제시한 예시이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부분은 법률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검수완박 입법은 중요 범죄 수사 막으려는 속마음, 국민이 잘 알아”

 

한 장관은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개정 법률은 그런 ‘의도와 속마음’조차 관철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정한 대로 시행령을 만든 것일 뿐”이라며 “정부의 기준은 중요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 장관은 “그 ‘의도와 속마음’이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게 법문을 무시하면서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검수완박 법률은 법률 자체로 개정 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헌성이 크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까지는 법률 시행에 대비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깡패·마약·보이스피싱·공직자·무고 수사 검찰이 왜 못하나”

한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9월 10일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수사가 개시된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검찰이 전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의혹’,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다.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검찰이)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