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9/02/J4SKCJQOEFG3JDQLSW2BNAAQ2Q/
“백현동, 국토부 압박 탓”이라던 이재명... 공문엔 “성남시가 판단하라”
입력 2022.09.02 16: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거짓해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백현동 개발을 앞두고 성남시와 국토부가 주고받았던 공문이 공개됐다.
그동안 이 대표는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성남시 백현동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것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란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공개된 문서에서 당시 국토부는 용도변경에 관한 성남시 질의에 ‘성남시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란 답변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현동 개발은 옛 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시행사가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 인사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려주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강원도 원주갑)이 2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4년 용도 변경 강제성 여부를 묻는 성남시 질의에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2014년 11월 17일 성남시가 국토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가’항에서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 문서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특법) 제4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의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 혁특법 제43조 제3항과 6항은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립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활용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나’항에서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한국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도 함께 질의했다.
해당 질의에 대한 국토부의 회신 공문에서는 ‘가’항에서 혁신도시법 제4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명시했으며, ‘나’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을 혁특법상 강제성을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한 것이 아니며,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의 자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거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박정하 의원은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해당 문서가 확인됐으니,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 대표를 옹호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발언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시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석(秋夕)[중추절] (0) | 2022.09.09 |
---|---|
법사위 조정훈, '김건희 특검법' 반대 "부인 공격 좀스럽다" (0) | 2022.09.08 |
검찰 “조국 부부, 아들 군 입대 다가오자 직접 대학원 입시 청탁” (0) | 2022.09.03 |
대구 온 尹 대통령 찾아가 90도 직각 인사한 '사시 9기' 선배 홍준표 (0) | 2022.08.28 |
‘한동훈 시행령’에 허 찔린 野…이럴수도 저럴수도 난감 (0) | 2022.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