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A 한도 상향·가입 대상 확대…금투세 폐지도 공식화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가입 대상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증권거래세 인하 내용을 담은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세금 부담을 줄여 보다 자유로운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큰 손 투자자도 신설 상품 가입 허용
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 자산 형성의 사다리'인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하에 우선적으로 제시된 금융정책은 '세제 지원'이다. 구체 내용을 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관련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된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총 1억 원)에서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서민·농어민용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용 1천만 원)으로 2.5배 상향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ISA는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 등 여러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영하면서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절세를 통한 재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금융당국의 제도화를 통해 처음 출시됐다.
특히 '큰 손' 투자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왔는데, 국내 주식과 주식형펀드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지원책에 포함됐다. 이들은 ISA 발생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일반인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했을 때 통상적으로 납부하는 세금 수준인 15.4%의 분리 과세 혜택은 적용받게 된다.
금투세 폐지 추진…증권거래세도 인하
정부는 금투세 폐지 계획도 세제 지원책의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게 골자다.
당초 작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여야 합의로 '2025년부터 시행'으로 미뤄놨는데, 폐지 방침 발표로 합의가 뒤집힌 셈이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해 온 증권거래세는 내년에도 0.15%로 내리기로 했다. 작년 0.23%에서 0.20%로, 올해부터는 0.18%로 인하됐는데, 더 내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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