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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시세 30~85% 내고 살 수 있다

산야초 2024. 1. 31. 13:31

서울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시세 30~85% 내고 살 수 있다

김창성 기자입력 2024. 1. 31. 06:29
 
고령자 주거 특화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무주택자 대상
 
 
서울시가 시세의 30~85% 수준으로 고령자 주거 특화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는 노년기 가장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고령자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새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어르신 안심주택은 시세의 30~85% 수준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을 주도록 했다.

 

서울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토록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온 기존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가구 구조 등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어르신 안심주택을 준비해 왔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 고려해 공급된다.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서울시는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요양시설과 달리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감 등을 겪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할 예정이다.

 

대상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이며 시세의 30~85% 수준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350m 이내나 간선도로 50m 이내,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는 등 모든 주거 공간에 고령자 특화 맞춤형 설계가 적용된다. 원활한 공급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도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80% 임대·20% 분양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 6개월 이내 법적 최대 상한 용적률도 부여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컨설팅 지원과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가며 오는 3월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한다.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계획부터 건설기간까지 감안하면 주어진 시간이 넉넉지 않은 만큼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 주거시설을 하루 빨리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