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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지각 신고 과태료 상한 ‘100만원→3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월세 계약 지각 신고 과태료 상한 100만원→3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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