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서 소송 불가? "법률구조제도 활용을"
머니투데이 송민경 기자 입력 2016.01.01. 06:00 수정 2016.01.01. 11:39
[머니투데이 송민경 기자]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법적 대응을 하기엔 비용이 부담됐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위로금만 받고 끝냈다. 그러나 A씨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억울한 경제적 약자를 줄이고 높은 비용이라는 소송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법률 구조 제도가 있다.
법률 구조 제도는 크게 법원에서 하는 소송 구조, 공공기관인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법률 구조로 나눌 수 있다.
법원의 소송 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승소 가능성이 있고, △최근 1년 이내에 소송 구조를 신청한 적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법원에 사건을 신청한 후 소송 구조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건 신청 단계부터 돕는 법률구조공단과는 다르다.
1987년 만들어진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는 저렴한 비용, 또는 출연금 등 재원이 마련된 경우에는 무료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률 구조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의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 민간 변호사 수임 시 비용은 약 300만원이 넘지만,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150만원 이하로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각 국의 법률 구조 제도는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달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해외 선진국은 법률 구조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률 상담도 유료다. 그러나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 상담도 무료인 점이 특징이다.
또 법률구조공단처럼 공공기관이 정부 주도로 법률 구조를 하는지를 보면, 미국은 메릴랜드 주에만 법률구조공단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고 다른 주에는 없다. 또 영국은 법률구조위원회(LAA)가 있어 민사 사건 중 승소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소득에 따라 일정 부담금을 받고 도움을 준다.
재원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법률구조공단 예산의 50% 수준인 400억 정도를 지원한다. 영국은 유사 기관의 예산 27억 달러를 법무부에서 전액 지원하며 일본은 유사 기관 480억엔 규모 예산 중 정부 출연이 64%다.
법률구조공단의 발전기획팀 김의택 변호사는 “국가 주도의 법률 구조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대한민국의 제도가 뒤지지 않는다”며, “정부 지원이 더 늘어난다면 더 많은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민경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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