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자료

'일 좀 하자'..시도 때도 없는 '광고 전화' 막는 방법

산야초 2016. 3. 4. 13:10

[한겨레][친풀 뉴스] 마케팅 전화 막는 방법

“고객님, 저희는 ○○카드사 제휴업체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이트 접속해 신청땐 2년 유효

직장인 김아무개(37)씨는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광고전화(텔레마케팅) 때문에 짜증이 솟구칩니다. 카드론, 대출, 휴대전화 교체 등등 광고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이런 전화에 김씨는 업무에 지장을 받을 지경이랍니다.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느냐”고 따져봐야 소용이 없다네요. 김씨는 “오죽하면 전화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공정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겠느냐”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전화 받지 않을 방법, 정말 없을까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2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를 보면,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는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에 대해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광고전화를 거부할 ‘당당한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셈이죠.

그럼 이런 전화를 막을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카드사 제휴업체에서 계속 전화가 온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카드를 만들 때 동의했던 ‘개인정보 활용’을 취소하는 것이겠죠. 각 카드사 누리집에 접속하면 ‘마케팅 활용 동의’ 코너가 있는데요. 자신의 정보가 제공되는 100~200여개의 업체명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 ‘활용 동의’를 ‘동의하지 않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너장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고, 은행·보험·캐피털 등 수많은 업체에 개인정보를 맡기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 방법은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연락 중지 청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명 ‘두낫콜’(Do not call)이라 불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번의 신청으로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를 한꺼번에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손해보험협회 등 12개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구축한 두낫콜(donotcall.or.kr)에 접속해 휴대전화 인증을 거친 뒤 마케팅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은 금융회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자의 휴대전화번호가 각 금융회사로 전달되고 이후부터는 불필요한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한번 신청을 하면 2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래도 전화오면 민원 제기 가능

이렇게 본인이 알게 모르게 동의를 한 광고전화 외에 ‘무작위’로 걸려오는 광고전화도 많습니다. 이럴 땐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두낫콜’(donotcall.go.kr)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금융권의 두낫콜과 마찬가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한경종 과장은 “방문판매법 42조 2항을 보면 전화 권유 판매를 하기 전에 소비자의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 두낫콜 서비스에는 4000여개의 업체가 등록돼 있는데, 한번 수신 거부를 하면 영구적으로 마케팅 전화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종류의 두낫콜을 이용해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광고전화를 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이럴 땐 광고문자나 전화 내용(녹취) 등을 첨부해 두낫콜 누리집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광고전화를 하다 적발된 업체는 시정 권고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유선희 기자
유선희 기자

하지만 두낫콜만으로 모든 광고전화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은 자구책으로 민간기업이 내놓은 스팸전화 차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치 않는 광고전화 받지 않을 권리, 그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한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하네요.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