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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을사조약 부당성 외국에 알린 전보

산야초 2016. 4. 22. 21:17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을사조약 부당성 외국에 알린 전보   

2009/07/22 00:25


연합뉴스 |

 
독일정부에 보낸 전보서 조약 국제법 위반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을사조약 직후 조약의 부당성을 외국에 알린 전보가 발견됐다.

이 전보는 을사조약 강제 체결 7일 뒤인 1905년 11월24일에 독일 외교부에 접수된 것으로 조약 체결 이후 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한 대한제국의 문서로는 최초로 평가된다.

 
지난해는 고종이 조약 체결에 임박해 독일 정부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전보가 발견됐었다.
정상수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복사한 독일 외교부 정치문서보관소 소장 일본 관련 외교 문서 가운데 고종이 당시 베를린 주재 공사관 민철훈에게 보낸 전보의 독일어 번역본을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종 황제는 이 전보에서 "이토(히로부미) 특별공사, 하세가와 장군, 하야시 공사가 군대를 이끌고 짐의 궁궐로 난입했고 무력을 동원해서 짐을 위협해 그들 스스로 만든 조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서울에 통감을 임명했고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양도하게 했다"며 "이러한 범죄행위는 국제법상 도저히 용인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고종은 또 "독일의 도움은 국제법을 통해 일본인들에게 항의할 수 있는 본인과 우리 조국을 위한 유일한, 마지막 희망"이라면서 민철훈에게 독일 정부에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것을 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발견한 전보는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넘겨받으려 한다'는 내용으로 을사조약 체결 직전에 보낸 것이며 이번에 나온 것은 조약 체결 수 일 후에 보낸 것"이라며 "첫 번째 전보보다 고종의 절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