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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사랑' 접었다

산야초 2016. 4. 28. 23:20

'엄지사랑' 접었다

입력 : 2016.04.28 18:49

내년부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 외에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8일 “내년 1월부터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울 때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6년부터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렵거나 신분증 위조가 의심되면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은 사람도 있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복잡한 절차 를 거쳐야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다른 손가락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경찰청이 관리하는 열 손가락 지문 정보를 주민센터 등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했다.

또 올 7월부터는 국내 거주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나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도 한자(漢字)로 새긴 인감도장을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로마자로 된 인감도장만 팔 수 있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