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朴측 "최순실 태블릿PC는 내 것" 주장한 신혜원 증인신청 검토

산야초 2017. 10. 10. 22:22

朴측 "최순실 태블릿PC는 내 것" 주장한 신혜원 증인신청 검토

朴측, 신혜원 진술서 제출…"崔 사용가능성 없다"
朴측 "靑 캐비닛 문건 발견경위·원본 존재 입증해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10-10 18:26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 측이 최순실씨(61)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신혜원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한 반대신문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태블릿 PC관련 기자회견의 당사자인 신혜원씨와 (기자회견에서) 거론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반대신문에) 포함할지 정리 중이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한 것이지 최씨가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신씨의 진술서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의 SNS팀에서 근무했던 신씨는 지난 8일 국회에서 대한애국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박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사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2012년 12월 말 대선캠프를 떠나면서 태블릿PC를 김휘종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반납했고 김 전 행정관으로부터 폐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한수 전 행정관이 최소 2대 이상의 태블릿PC를 개통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며 대선캠프에서 사용한 것 외에 태블릿PC는 없다고 밝혔다.

신씨의 주장이 제기되자 JTBC측은 김한수 전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인용해 "당시 대선 캠프 SNS팀에서 쓰던 태블릿PC 2개를 더 개통한 바 있는데 최순실과 신혜원이 갖고 있다는 태블릿PC는 다른 기종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측이 증거로 신청한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의 증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문건 발견경위와 원본의 존재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서버에서 발견된 문건을 공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하고 문건 자체의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정권이 교체됐을 때 기존 서버를 삭제하고 빈 서버로 넘기는 게 관행이다"면서 "그 문건을 누가 처음 발견하고 분류했는지, 원본을 복사한 것인지 전혀 모른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문건이 어떻게 발견됐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나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여부와 원본의 존재를 입증할 방법 등을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특검에 제출된 3대의 태블릿PC 중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외에 조카 장시호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제출한 나머지 2대의 감정 신청을 철회했다.   

ysh@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12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박근헤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의 진위 문제를 또 다시 들고 나왔다. 이 태블릿PC를 자신이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신혜원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도 했다. 태블릿PC를 둘러싼 진위공방이 거듭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12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태블릿 PC관련 기자회견의 당사자인 신씨와 (기자회견에서) 거론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반대신문에) 포함할지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태블릿PC는 자신의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씨의 진술서 사본을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여 이 태블릿PC를 감정키로 했다.

이 태블릿PC에는 박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과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이 이 태블릿PC에 저장돼 있었다. 검찰은 국제전화 로밍 기록과 이 기기에서 발견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의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최씨 소유가 맞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은 국정농단 사건 초반부터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왔다.

김 전 행정관은 이 기기의 명의자로, 최씨가 이 태블릿PC를 쓴 것이 맞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검찰은 신씨의 기자회견 직후 김 전 행정관을 다시 불러 해당 기기는 최씨 소유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반박을 위해 김 전 행정관도 재차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8월 사이 청와대에서 잇따라 발견된 '캐비닛 문건'과 '안봉근 문건'의 증거능력도 문제삼았다. 이 문건엔 청와대가 삼성 경영현안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등에 개입한 정황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그 문건을 누가 발견하고 압수하고 분류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증인신문 일정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오는 19~20일 이틀에 걸쳐 안 전 수석을 신문할 계획이었다. 안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제외하고 국정농단 사건 전반에 발을 들인 인물로, 박 전 대통령은 증언 하나하나를 모두 반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도 최소한 7시간은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 신문이 이틀 안에 끝날지 의문이다. 증인 한 명을 갖고 이틀 넘게 신문하기는 일정에 비춰 무리하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얼추 잡아도 테마별로 질문이 200~300개가 넘어가고,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은 신문 항목이 1000개 정도 잡히고 있다"며 장시간 신문을 허락해달라고 했다.

일단 일정대로 19~20일 안 전 수석을 신문하고 이달 말쯤 다시 부르자는 게 박 전 대통령 측 요구다. 검찰이 "변호인들이 공박할 자료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이 정도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자 유 변호사는 "여긴 검찰청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모두 일리있다"며 추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블랙리스트와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강제모금 혐의에 대한 심리가 남은 상태다. 재판부에 따르면 앞으로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할 증인은 아직 300명 이상 남아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만 비춰봐도 최소한 다음달 초순까진 증인신문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중순, 늦으면 12월 이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판부는 "증인 숫자가 대폭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에 신속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올해 안에 결심공판을 할 수 있을지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