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사형시켜 달라" 朴 재판 방청객들 울음바다…유영하 "살기 가득 찬 이 법정에 피고인 홀로 두고 떠난다" 울먹
입력 : 2017.10.16 15:15 | 수정 : 2017.10.16 15:34
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준비해 온 글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는 말로 20여분의 낭독을 마치자 재판부는 20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박근혜 대통령측 변호인단 7명은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하고 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휴정 후 법정 밖을 나서면서 변호인단과 작별의 인사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 밖을 나갈 때 일부 방청객들은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재판부를 향해 “너무하다” “천벌 받을 거야”라는 말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목소리가 나오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정숙을 유지하며 퇴정해 달라”고 했다.
20분 후 재판이 속행됐다. 휴정 후 변호인석에는 유 변호사만 홀로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 옆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앉아 있었다. 유 변호사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유 변호사는 “헌법과 형소법이 규정하는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희 변호인들은 더 이상 본 재판부에서 진행할 향후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떠한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다”며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오늘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의 추가 영장 발부는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살기 가득 찬 이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사임의 뜻을 밝혔다. 그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른다”며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혔다. 박 전 대통령은 미동 없이 묵묵히 유 변호사의 의견 진술을 들었다. 방청석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고 재판장은 “방청석은 정숙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물을 들이켰다.
유 변호사는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혹여 저의 날선 말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열정이 지나쳐 절제가 부족했다고 넉넉히 헤아려주기를 바란다”며 “변호인의 의견을 마치고자 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법정은 울음바다가 됐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을 마무리할 쯤에는 방청석에 있던 한 여성이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며 ,“판사님 저를 사형시켜주세요”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우다 퇴정 당하기도 했다. 법정 경위들이 법정 밖으로 쫓아낸 뒤에도 이 지지자는 바닥에 드러누워 “검찰 삼대를 멸하겠다”고 외치며 항의했다. 재판이 끝나자 박 전 대통령은 방청석에는 시선을 두지 않은 채 재판부에 인사하고 법정을 떠났다. 방청석에서 “힘내세요”라는 말이 울음과 뒤섞여 나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6/20171016017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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